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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이모저모 (3)] 이익률보다 중요한 적정한 수입금액(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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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이모저모 (3)] 이익률보다 중요한 적정한 수입금액(上)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5.01.08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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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영세무회계사무소 서찬영 세무사


면세사업자현황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소득세 신고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 병의원 원장 입장에서는 병의원 세무 관련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세무조사고, 그 다음이 세금이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가장 적게 내는 수준이 항상 궁금하다.

그래서 병의원 원장님들은 지인들과 이래저래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 방법 중에 하나가 이익률이다. 이익률이 무시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최우선 시 돼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유의했으면 한다.  

‘(매출-경비)/매출’이 이익률인데 대부분의 의원이 매출 관리 법은 모르고, 이익률 얘기를 하면서 가공 경비 계상의 적정성(?) 여부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이익률은 소득률과는 다른 개념으로 당기순이익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경비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을 통해 소득율이 올라가도 그런 부분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병의원 세무에서 가장 먼저 파악돼야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름 아닌 매출 즉 수입금액이다.
예를 들자면 500 수입금액에 대해 30%의 이익률의 신고와 450의 수입금액에 대해 33% 이익률의 신고금액의 경우 후자가 이익률도 높고 세금도 적다(주의! 탈세를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서두가 길었다. 지면상 다음회에 실제 예를 들어 본격적으로 설명하겠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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