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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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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③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2.04.1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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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시 꼭 챙겨야 하는 것⑴

개원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장소가 문제다. 개업의 성패는 병원의 위치가 절반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위치에 적당한 건물을 찾아 곧바로 건물관리자를 만나 임대차계약을 하자고 요청하였다. 장소가 마음에 쏙 들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가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내고 일단 돌아 왔다. 급하게 서두르다보니 혹 실수라도 하지 않았는지 걱정스럽다.
 

임차를 한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업장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임차인인 원장의 입장에서는 병원의 자산이 된다. 반면 매달 또는 특정 기간에 지급해야 할 임차료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병원 경비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상가 건물 또는 상업용 건물을 임차해 병원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몇 가지 위험성이 있다.
① 임대기간 종료 전에 건물주가 건물과 관계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
② 임대기간 종료 전에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할 경우 건물의 새 주인(양수자)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③ 임대차계약 후 시설투자를 많이 하였는데 약정된 임대기간 종료 후 재연장이 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인상된 임대료를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나와야 하는 상황.
④ 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차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부인 규정에 적용돼 건물주에게 적정 임대료 수준의 임대소득이 과세될 가능성.
 

위에서 언급한 위험성에 대처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이 좋다. 수도권에서는 병원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한다. 즉, 임차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차했다고 해도 부당행위부인 규정에 의해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이 나오게 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현재 통용되는 시가로 작성해야 한다.

 

 

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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