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 작가의 씁쓸한 ‘막장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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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 작가의 씁쓸한 ‘막장 드라마’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2.04.0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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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원 임플란트 수가 공개까지… 의료인임을 포기하나

지난달 29일 주요 일간지를 통해 발행된 룡플란트 작가의 ‘막장 드라마’ 한편이 개원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일간지에 악의적인 광고를 게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지금은 아예 의료인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문구조차 서슴지 않고 있어 치과계 전체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환자들만 몰랐던 치과계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타이틀로 발행된 이 기사성 광고의 첫 머리에는 룡플란트 자신을 ‘착한 미꾸라지’와 ‘의로운 죄인’이라는 표현을 해가며 막장드라마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실명 거론 재료비 공개
본문은 더욱 가관이다.

‘현재 임플란트 시술비용으로 일반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서 대당 150~300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꾸준한 기술 개발과 수많은 식립 경험을 토대로 룡플란트에서는 대당 98만 원 이하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런 의견을 내는 이유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및 대한치과개원의협의회(이하 치개협)에서 룡플란트를 마치 불법치과인 양 호도해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양심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광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산 임플란트 재료비는 대당 10~15만 원 선이고, 외산 재료비는 평균 30만 원도 되지 않는데, 결국 대당 50~80만 원 이상을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비용과 상관없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과 더불어 치협 김세영 회장과 홍순호 부회장,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치개협 이상훈 회장 등이 받는 임플란트 수가를 표로 정리해 노출했다는 것이다.

치의인지 의구심 갖게 해
엄연한 치과의료행위를 재료비 산정과 단순 비교했다는 것은 이미 의료인임을 포기한 상태로 보인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19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명시돼 있는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하거나 자신의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적시할 수 없다(유인·알선 금지조항 관련)’는 조항을 정확히 위반하고 있다.

거기에 의료광고 심의필까지 받지 않고 진행한 상황이어서 ‘자격정지’는 물론 ‘개설허가 취소’까지 중범죄에 해당한다.

그들은‘가미카제’를 택한 것일까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번 폭탄을 터뜨렸을까? 치과계는 물론 공중파 TV와 국민들로부터 비난 섞인 말이 나오자 ‘가미카제’를 택한 것일까? 이 광고를 통해 진정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다.

때문에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의 과도한 마케팅은 결국 마케팅 회사들의 배만 채워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인터뷰]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 김철신 간사

의료인 1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가능한 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불법 치과의료 신고센터’에는 한 치과의사가 네트워크를 표방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에서는 지난해 6월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 올바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전한 치과의료문화를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법치과의료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김철신 간사는 “불법치과의료 신고센터 개설 후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잉진료 및 무자격자 진료와 관련해 접수가 되고 있다”면서 “그들이 관리감독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공중파 TV 고발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네트워크치과 내에서 의료인으로서 할 수 없는 진료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여과 없이 보여 졌다”며 “이후 그들이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발프로그램 방영 이후에도 개선보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식으로 중앙지 지면을 통한 언론광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모은 돈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행위”라면서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진료 수준이라면 환자에게 시술이 아니라 환자의 손에 임플란트를 그냥 주는 게 낫다”고 강도 높게 비난 했다.

이러한 상황을 제어하는데 있어 거대한 인력이 필요하다기 보다 감독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게 김 간사의 판단.

그는 “단적으로 공중파 3사의 시사고발프로에서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행태에 대해 한 차례이상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련기관에서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시정과 감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1~2년 단기가 아니라 치과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인지해야 하며, 방치하는 순간 국민에게 영원히 외면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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