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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주질환 치료 시 환자 Complaint 줄이기 위한 노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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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주질환 치료 시 환자 Complaint 줄이기 위한 노력(2)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7.24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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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7.0 ⑭

<지난호에 이어>

3. 마모증이나 파절 부위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거울로 보여줘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한다. 간혹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4. 치은발적, 출혈 등 염증이 심할 경우 치태관리 및 교육을 통해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 치료하도록 한다. 급성상태에서 치석제거를 진행할 경우 치은 퇴축이나 지각과민이 더 심할 수 있다.

5. 주소가 마모나 치은퇴축 등으로 인한 시린 증상일 경우 주소부터 해결하고 치주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치주치료후 지각과민처치는 약 7일 경과 후 산정가능).

6. 도포마취제, 리도케인용액 등을 사용해 마취와 치료 시 통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마취 시 자입속도를 배운 대로 한다. 환자 입장에서 치과에 가기 싫은 가장 큰 이유는 ‘아플까봐 두려워서’다. 성공개원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7. 초음파스케일러 사용으로 지각과민을 유발(Crack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스케일러팁은 항상 치아를 감싸는 각도로 접해야 하고, 강도 또한 필요한 대로 조절하며 사용한다.
초보 치과위생사는 발치한 치아로 충분한 숙달 과정이 필요하다. 치과의사도 치근활택을 포함해 가끔 해보면 좋을 듯하다.

8. 전치 설측 착색은 스케일러팁보다는 아말감폴리싱버나 닳아버린 라운드버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초음파 스케일러팁으로 전치설측 착색제거를 하게 되면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접근하게 되고 자칫 Crack을 유발할 수 있다.

9. 수술 중 입술, 점막이나 기구 둘 중 하나는 젖어있도록 한다.
메탈 썩션팁으로 마른 점막을 당기거나 기구가 잇몸을 눌러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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