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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화 Q&A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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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화 Q&A ④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7.24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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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화 이것이 궁금해요!

대한치과보험학회가 지난 20일 ‘만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에 발맞춰 ‘치과건강보험진료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최희수(21세기치과병원) 원장의 강연 중 개원가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추려 정리했다.

Q.임플란트 제거 시 급여적용은 노인급여 임플란트에만 적용되나, 또 임플란트 식립 후 어느 시점부터 제거 시 급여적용이 가능한가.

임플란트 제거 시 급여적용은 노인 급여 임플란트 뿐 아니라 모든 임플란트에 적용가능하다. 급여 임플란트는 3개월 후 급여적용이 가능하며, 비급여 임플란트는 타 치과가 식립한 것을 제거한다면 언제든지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우리 치과에서 식립한 경우, 심평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들어 1년을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거 시 복잡케이스의 경우에는 버 값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Q.임플란트 식립 후 보철만 올리면 되는 환자가 두 달만 있으면 보험이 되니 급여로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해줘도 되나.

절대 안된다. 보철이 올라가기 전에 급여 대상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급여로 할 수는 없다. 급여로 하는 순간 허위청구로 치과만 피해를 보게 된다.

Q.급여 임플란트 환자가 최종 보철물을 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PFM 말고 금으로 보철물을 만들어도 행위료를 받을 수 있나.

안된다. 원칙은 PFM으로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환자의 요청으로 금으로 보철물을 만든다면 행위자체가 비급여가 된다. 

Q.급여 임플란트 환자가 최종 보철물 장착 후 20일이 지나지 않아 보철물이 깨져서 왔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 

보철 장착 후 3개월 안에는 진찰료만 산정해야 한다. 보철물이 깨지거나 색깔이 안맞는다고 해도 횟수에 무관하게 3개월 동안은 1500원(재진료, 환자부담금)에 다 해줘야 한다. 최종보철물을 영구 장착 후에 3단계를 청구할 수 있다. 단지 임시 부착한 경우에도 청구가능하다. 그러나 이후 탈락 시 보철 재부착은 불가하다.

Q.급여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치아 발치를 하기 위해 파노라마를 찍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1단계 행위료에 포함이 되나?

아니다. 1단계를 하기 위해 CT나 파노라마를 찍었다면 환자에게 돈을 청구해서는 안되지만 임플란트를 심기 전 치아를 발치하기 위해 찍는 파노라마는 발치 여부를 감별하는 진단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 

Q.급여 임플란트 식립 도중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고 한다. 환자가 치료 도중 타 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나.

해지나 취소를 하면 타 병원에서 식립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해지는 환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취소는 원장이 하는 것이다. 개원가에서는 취소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취소 시 비용은 자진 환수처리 해야 한다. 취소 신청은 보철물이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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