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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컨설팅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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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컨설팅 ①
  • 김자영 팀장
  • 승인 2014.07.17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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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이의신청하면 치과에 불리할까?

 


재심사조정청구는 삭감된 청구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심평원으로 자료를 보내는 방법으로 재심사조정청구로도 인정이 안될 경우 이의신청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실수로 인해 삭감된 항목에 대한 경우도 가능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인정을 요구할 때도 가능하다.

심평원은 보험청구 건에 대해 기존 법적근거와 심사기준으로 심사한다. 이때 잘못 청구된 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병원에서는 이러한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자주하면 심평원에서 그 병원을  주시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실제로 컨설팅을 하면 각 치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삭감되는 건수가 적게는 10여건 많게는 40~50건 이상으로도 삭감된다.

인정되는 횟수를 초과하는 등 산정기준 착오로 삭감되는 항목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적용 가능한 항목들도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보낼 때 꼭 첨부해야 할 자료가 차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당하게 진료했던 부분이 삭감된 거라면 자료를 보내 재심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받아야 한다.

반대로 청구한 부분에 대해 “주면 받고, 안되면 말고“ 라는 식으로 청구를 하게 된다면 심평원에 되레 “부정한 진료”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은 우리가 했던 진료에 대해 다시 검토를 부탁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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