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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⑬치주질환 치료 시 환자 Complaint 줄이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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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⑬치주질환 치료 시 환자 Complaint 줄이기 위한 노력
  • 조재현 부회장
  • 승인 2014.07.17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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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7.0

 


적극적인 치주치료를 회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치료과정이나 치료 후 환자의 ‘Complaint’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치료든 치료과정에서 아프지 않게 하고 치료 후의 후유증이 적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만 치주치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20년을 넘게 치주치료를 해오면서 아직도 환자의 Complaint이 생길까 늘 주의하고 있다. 환자의 Complaint이 심하여 적극적인 치주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을 위해 치주치료 환자의 Complaint을 줄이는 노력을 정리해본다.

 
1. Informed Consent
반드시 치주치료과정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로 치료동의를 얻은 후 시작한다. 일방적인 설명만으로 시작하면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가 충분히 이해한 후 거꾸로 치료를 원할 때 시작하도록 한다. “잇몸으로 덮여 있는 치아뿌리에 깊게 붙어있는 치석은 스케일링만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겉에 있는 치석제거 후 잇몸염증이 좀 가라앉으면 잇몸깊이 치아뿌리에 붙어있는 치석제거와 함께 잇몸치료를 부위별로 몇 번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치주질환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여주면 쉽게 치료동의를 얻을 수 있다.

2. 치주치료 시 치은퇴축, 치간공극, 지각과민 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반드시 사전에 설명한다. 예지성있는 사전 설명을 통해 많은 Complaint을 줄일 수 있다. 사후 설명은 환자입장에서 변명에 불과하다.

 

 


※ 바로잡습니다.
본지 118호에 게재된 보험칼럼에서 ‘14. 임플란트는 최종보철 후 6개월 후 자연치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실시한 치주소파, 치은절제, 치은이식술, 골이식술 등 급여산정가능’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바로잡습니다. 급여, 비급여 모두 임플란트보철 3개월 후 세부인정사항에 따라 급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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