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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⑫ 심평원 심사를 고려한 치주치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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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⑫ 심평원 심사를 고려한 치주치료 원칙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4.07.0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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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7.0

많은 치과의사들이 치석제거 이후의 치주치료를 열심히 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간섭이나 제지가 심해 포기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보편적인 치료원칙만 지켜 치료하고 청구한다면 삭감조정당할 일이 없다. 환자에게 필요한 대로 보편적인 치료원칙에 따라 진료하고, 그대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후 실제 행한 내용을 청구하는 이상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가 나오더라도 겁날 것이 없다.

1.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후속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석제거-가)를 실시하고,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치석제거-나) 실시.
단, (치석제거-나)는 공단에 등록 후 실시.

2. 진료기록부에 ‘잇몸이 부었어요, 피가 나요, 욱신거려요’ 등의 주소와 치은발적, 치은출혈, 치은부종 등의 현증을 반드시 기록(치주질환이 있었다는 증거자료).

3. 단계별 처치에 대한 원칙 : 치석제거 실시 후 5~7일 정도 연조직 치유기간의 경과 관찰 후 필요시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치근활택술은 전처치 없이도 가능하나 치주소파술은 반드시 전처치가 있어야 인정됨).

4. 치주낭검사 및 방사선사진촬영 : 치근활택술 이상의 치주질환치료 시행근거가 되며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치아당 두 곳 이상 치주낭 깊이를 기록하고, 엑스레이는 판독내용 서술.

5. 치근활택술은 마취없이 가능하나 임상적인 판단에 따라 마취 후 실시해야 할 치료라고 생각된다. 치주소파술 이상의 치료는 마취없이 불가능한 치료로 반드시 마취하에 실시한다.

6. 치근활택이나 치주소파는 1~2개 치아라도 100% 산정(1~2개 치아 치석제거 5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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