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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제거시 Bur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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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제거시 Bur 청구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07.0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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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험委, ‘임플란트 급여화’ 궁금증 해소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가 7월 1일 자로 시행된 가운데 치과의사들의 급여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인식이 절실하다.

이에 치협 보험위원회 마경화 부회장과 박경희 부회장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급여화 이후 혼란스러워 할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가 완성되고 세부사항이 개정되면서 개원의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 급여인정행위의 준용항목으로 신설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내용<본지 116호 참조>.

개정사항에 따라 치주질환 처치 및 수술이 비급여 임플란트 진료 시에도 적용되게 되며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30% 종별가산도 인정된다.

더불어 임플란트 제거술 시행 시 복잡 케이스의 경우 행위수가 외 정액보상 치료재료인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도 재료비(6,980원)를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치료재료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등재돼 있어 개원의 자신이 사용하는 재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마 부회장은 “등재되지 않은 재료들을 건강보험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과거에는 제품 목록과 가격만 말해주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환자에게 해당 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명시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원의는 재료대 청구 시 기준이 ‘상한가’인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마 부회장은 “상한가가 있으니까 그 가격을 무조건 받는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 허위부당청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상한가는 기준 금액일 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점은 재료대는 ‘노마진’이 원칙이라는 점”이라며 “할증, 리베이트, 할인 등 모두 공식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경기침체로 인한 치과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치과 의료기관 경영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청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박경희 부회장은 “각종 사교육이 난립하고 있어 이와는 다른 정말 실질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유명강사로 알려져 있는 분들을 보험위원회 강사로 흡수해 팀을 만들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교육의 첫 시작으로 5일과 12일 치협 5층 대강당에서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에 따른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은 임요한(치협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책TF) 위원이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 심평원 행위기준부에서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Q&A’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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