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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석제거의 세부인정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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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석제거의 세부인정사항(1)
  • 조재현 부회장
  • 승인 2014.06.19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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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7.0 ⑩

 

 

차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차23-1 치석제거-가. 1/3악당>(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1)항의 인정기준에 따라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는 급여산정해야 한다.
치석제거는 1/3악당 산정하므로 전악은 1/3악×6 이고, 이 것에 못미치는 1/3악×5.5 이하에 치석제거하였다면 부분치석제거에 해당한다.

치경부에 치태, 치석이 있는데 치은에 염증이 없을 리 없고 따라서 이어지는 치주질환치료를 하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치석제거를 한다면 치주질환처치로 급여산정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20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석제거-가)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하면 급여산정 가능하다.

(2)항에 의거하여 (치석제거-가)는 연령제한 없이 전악치석제거를 하더라도 이어지는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질환치료가 필요하면 급여토록 해야 한다.

보통 성인의 경우 치주질환관련 주소가 없다하더라도 CEJ 하방이나 치은연하에 치석이 대부분 있으며 이로 인해 단순변연부만성치은염부터 시작되는 치주질환이 대부분 존재한다.

CEJ 하방이나 치은연하치석이 있다면 치석제거 후 당연히 상태에 따라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치은절제술 등의 치주질환치료과정이 필요하고 일련의 치료과정은 급여토록 해야 한다.

혹여 (치석제거-가)를 전악으로 실시한 다음 치주질환치료 약속 후 내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역설명만 기록하여 청구하면 모두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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