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54 (목)
[세무이야기㉛]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요구한다면?
상태바
[세무이야기㉛]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요구한다면?
  • 백길현 세무사
  • 승인 2014.04.17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닥터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페이닥터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요구한다. 페이닥터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4대 보험은 물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까지 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실질 인건비 부담액을 기준으로 연봉 계약
페이닥터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4대 보험료를 비롯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실질 인건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표로 정리해보았다.
 

 

표 3-4에 나타난 4대 보험 및 세금 등의 금액은 근로자가 내야하는 것이지만 실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위의 금액을 병원에서 대신 내주는 형태가 된다. 여기에서 병원 부담분은 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표에서 근로자는 ‘실수령액’란의 금액을 받지만, 병원의 관점에서는 ‘지급총액’란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것이다. 이 금액을 급여대장에 기록해야 세법상 비용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

표 3-4에서 실수령액 500만 원을 예로 들어보자. 실수령액이 500만 원이면 연봉이 6000만 원인데, 이때 병원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월 5,948,950원이 된다. 따라서 연봉 계약을 할 때는 5,948,950 * 12개월 = 71,387,400 원으로 계약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