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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쟁이 페이닥터에 원장만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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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쟁이 페이닥터에 원장만 '골머리'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4.03.14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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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잠적 및 배상보험 미가입으로 ‘곤혹’

페이닥터 고용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갑자기 잠적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부터 지인과 공동 개원하게 됐다는 이유로 사직의사를 일방 통보하는 경우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다.

하지만 페이닥터 근무조건이 구두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고용한 원장 입장에서 보는 피해가 적지 않다.

원장 몰래 리퍼하는 경우도
페이닥터를 고용하고 있는 한 원장은 “지금 근무하는 페이닥터는 오래됐지만 예전에는 짧은 기간 내 여러명이 거쳐갔다”며 “환자들 사이에서 의사가 자주 바뀌는 병원은 꺼리기 때문에 잦은 페이닥터 교체로 당시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최근 서울의 한 치과에서는 원장 몰래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를 리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치전원을 졸업한 페이닥터는 치료 중 환자가 증세가 악화되자 원장 몰래 다른 치과로 리퍼를 해왔다. 요즘 왜 이렇게 리퍼를 많이 하냐는 동료 치과의사의 이야기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잠적이나 갑작스런 퇴직은 예사로운 일이다. 한 네트워크 대표원장은 “요즘은 일주일만 더 근무하겠다고 미리 말하는 페이닥터는 양반이라는 말까지 있다”며 “그동안 많은 신문에서 취업난, 급여 200만 원 시대 등 페이닥터들의 어려운 현실만 다뤘을 뿐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행태는 다루지 않아 고용한 원장들의 피해사례는 노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치과 페이닥터 고용관행은 피고용인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짧은 기간도 보험은 필수
페이닥터 고용 시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원장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임상 경험 부족에 따른 시술 테크닉 미달 등 페이닥터가 진료 도중 사고를 내는 경우는 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페이닥터가 배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원장이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A원장은 “일부 페이닥터들에 의해 골머리를 앓는 원장들이 늘고 있다. 원장들이 계약서의 중요성만 알아도 절반은 해결할 수 있다”며 “계약서상에 근무조건 및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 합의를 한다면 피해는 크게 줄 것이다. 배상보험 역시 짧은 기간 고용하는 경우라도 필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표준근로계약서가 대안
상황이 이렇자 ‘표준근로계약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치과마다 보험가입이나 퇴직금 지급 등 페이닥터에 대한 처우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B원장은 “표준근로계약서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기간과 장소, 업무내용,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임금 등 근무조건에 대해 세밀하게 정리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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