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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환자유인 얼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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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환자유인 얼룩만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4.03.0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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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부작용만 낳은 ‘비급여 수가고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환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비급여 수가고지제. 4년이 지난 현재 득보단 실이 많다는 평가가 많다.

환자 유인용으로 사용
원래 시행 목적인 ‘수가 하락’ 효과 보다 치과 간에 경쟁을 부추겼으며, 진료의 질 하락과 특정 임플란트 브랜드 선호현상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만 키웠다는 것이다.
한 원장은 “소위 말하는 ‘메뉴판’이 치과 간에 수가 경쟁을 부추겼으며, 일부 치과에서는 환자유인행위에 이용하기도 했다”면서 “결국 저수가 네트워크 등에 득이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의 경우 수가 고지표가 광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수가 하락 효과 보다 환자 유인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원장은 “제도 시행 이후 치과별 진료 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지역별 과열경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며 “심지어 자신의 치과이름과 수가가 해당 사이트 비교표에 명시돼 있는 사실을 모르는 원장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가고지제 모르는 원장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는 말도 있다.
4년 전 ‘의무’라는 법적 조항을 가지고 시작된 비급여 수가고지제. 하지만 지금까지 수가 고지를 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다는 치과는 없다.
시행 전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시술비를 공개하지 않는 치과병·의원에 대해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혀, 치과계 내부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행정처분 남발을 우려했다.
한 원장은 “시행 초기 대부분의 치과가 내걸었던 수가표지만 지금은 걸지 않은 치과가 더 많다”며 “최근 신규 개원하는 젊은 치과의사들 중에는 비급여 수가고지제가 시행 중인지 모르는 원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비급여수가고지 시행 4년. 복지부의 탁상행정으로 과열경쟁에 이은 저수가화만 부추긴 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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