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형 생협치과 불법행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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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형 생협치과 불법행위 "어디까지..."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03.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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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방안 없어 속수무책 - 정부 억제방안 마련 기대

정부가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로 이미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던 치과계로선 의료생협을 가장해 영리활동을 하는 유사생협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로 반가운 소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7일 금년 상반기 중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하고, 억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으로 생협 설립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다수의 위법사례가 확인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도점검 결과 의료생협이 환자를 유인알선 하거나 심지어 비의료인이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인 곳도 드러났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곳이 포함됐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이 극소수였음을 감안할 때, 실제 의료생협이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창구로 악용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1인1개소법’ 통과로 치과계가 쾌재를 부르고 있을 동안 함께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은 의료생협의 불법적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운다.
그렇지 않아도 생협의 개설기준이 완화돼 2010년 128개에 머물던 의료생협이 1년 사이 249개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51개는 최대 10개까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생협치과 역시 최근 3년 새 6개에서 19개로 늘어나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통과한 법안에 따라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개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생협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1인1개소법안’을 생협치과로 피해가려는 불법 개설 가능성에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영리형 생협치과 피해 ‘지금도 ing’
치과 개원가도 생협치과에 의한 피해가 계속 잇따른다.
서울 중구는 지난해 생협치과가 2호점 개설 추진에 나서면서 갈등을 겪은, 생협치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지다. 지난해 2호점 추진은 물론 일간지에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는 등 영리행위로 물의를 겪은 바 있는 생협치과의 움직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중구치과의사회 정영진 회장은 “생협치과가 신문에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보건소에 고발했으나 1건은 무혐의, 1건은 기소유예로 처리됐고, 계속해 기업체를 통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제 방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관리 방안 시급
당장 1인 1개소 개설과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생협치과 개설의 제제방안은 더욱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의료법을 피해가기 위한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조합원의 공동노력으로 소비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돼야 할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창구로 악용되고 있음이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기관 개설 기준과 관리방안을 정립해 ‘협동조합기본법’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생협 활성화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는 만큼 영리 의료생협의 난립을 막고,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기자 hj2@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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