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뿌린 만큼 거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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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뿌린 만큼 거둘까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4.01.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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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비용만 800만원 … 교육 및 홍보로 참여율 높여야

올해부터 치과병원 인증제가 시행된다.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게다가 앞서 시행된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등은 인증비용이 약 천 만원 소요됐으며, 인증대상 의료기관 1899곳 가운데 지난해 5월까지 인증을 신청한 곳은 9.1%에 불과해 인증 획득의 실효성 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치과의료기관 총 205개소를 대상으로 ‘치과병원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시행된 의료기관 병원급 단가인 최저비용을 적용해 의료기관은 단순 병상수를 기준으로 했으나, 치과병원은 유닛체어 3대를 입원병상 1개로 산정했다”며 “각 병원별로 적정한 인증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비용은 공식적으로 협회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사항이다. 또한 치과병원의 경우 외래 베이스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 지침에 표기된 대로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인증원 내부지침에 따라 조사위원수당과 숙박비 등의 직접비, 기관 운영비 등의 간접비를 고려해 평균 8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서는 인증 획득을 통해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인력 활용도 제고 및 의료의 과오를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아 치과병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신경아 팀장은 “인증 획득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적어도 치과병원 내부적으로는 병원에 맞는 규정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직원들이 달라진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환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인증기준을 이해해야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만큼 인증원에서도 교육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증원에서는 치과병원 인증제가 이제 시작단계에 접어들며 자율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만큼 교육 및 홍보, 컨설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치과병원 인증은 자율 신청에 의해 전문조사위원을 현장을 방문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인증조사 결과에 따라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결정된다.

치과병원 인증 신청과 조사 및 사후관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수행하며, 인증을 원하는 치과병원은 인증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인증원에 신청서 제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인증조사 일정을 통보받는다.
인증원에 따르면 이달 중 홈페이지에 세부절차 및 일정을 게시하며, 2월 중에 접수를 받아 인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치과병원 인증제 시행으로 국제적인 신뢰 확보와 병원 홍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인증제의 권익을 알리는 것이 시급한 상황.
병원에서는 뿌린 만큼 거둘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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