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징계요구법 두고 한 끗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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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징계요구법 두고 한 끗 시각차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03.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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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자정작용 필요해”···메디컬, “중앙회 신뢰 못해”
 
주기적 면허신고제와 의료인 중앙회 처벌징계요구법이 내달 시행을 앞두고 치과의사와 타 과 타 과 의사들 사이에 같으면서도 다른 한 끗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최초 면허신고 후 3년마다 신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의료인 중앙회 처벌징계요구법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의료법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등 의료인 중앙회는 소속 의료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 면허신고 후 3년마다 해당 연도 12월 말(신규면허자의 경우 발급 연도 12월 말까지,현행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신고 수리 시 해당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면허신고 시 고위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해 의료인단체가 해당 회원의 면허자격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단체로 하여금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경력 10년 이상인 회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 중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11명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5년 이상 연속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00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신 전공의나 의대생, 당해 연도 면허발급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고, 6개월 이상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의료인들은 복지부에 다양한 반응과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치과의사들과 일반 의사들이 같으면서도 다른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메디컬 의사들의 경우 이번 시행령에 대해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의료인 중앙회 신뢰 문제 등을 이유로 전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A 의사는 “면허갱신제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며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되어온 제도를 의협이 회원의견수렴 없이 오로지 회비 징수만을 위해 만들어낸 제도로 의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될 법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의사의 경우에도 “의료인만이 이러한 불평등한 법에 구속되는 것은 부당하고, 불평등한 규약이다. 현재도 의료인들은 각종 세미나후 연수평점 이수등 의료의 질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메디컬 의사들의 이런 반대는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았을 때 의협에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 함께 이번 시행령이 ‘제식구 감싸기’나 ‘회원 길들이기’용으로도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B 의사는 “지금도 의협 회장, 집행부 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는 비상식적으로 반려되기 일쑤였던 것이 사실”며 “중앙회가 회원들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회원들은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은 이번 시행령을 보는 시점이 약간 다르다. 분명 의료인을 규제하는 법이긴 하지만 최근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편법 운영되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들이 진행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행위로 인해 동네 치과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1인 1개소 법안과 맞물려 비윤리적인 네트워크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남궁혁(약수연세치과) 원장은 “의료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의료윤리 문제가 대두대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계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며 보수교육 또한 강화되야 한다”며 “주기적 면허신고제와 자율징계 요구권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보수교육과 관련해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수교육 미이수자 비율이 치과의사 23.3%,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12.4%, 29.0%에 달했다. 특히 소재 미파악자의 경우, 치과의사는 28.19% 비율에 달한 한편 의사는 17.17%, 한의사는 16.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징계권 목적 분명해야
분명한 것은 중앙단체가 자율징계요구권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계의 목적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나 범죄를 한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함으로서 전문가집단으로서의 고도의 품위와 의학수준을 유지함에 있고 더 나아가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원들을 계도하고 발전된 수준으로 회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상훈(대한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번 법안은 의료인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치 않은 점이 많다”그러나 “무적회원의 회원가입 유도와 윤리적이지 못한 네트워크 척결 등 치과계 내에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이점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
신림의 한 개원의 또한 “중앙회와 정부는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수교육 이수의 지속적인 관리와 강화를 선행해야 하고, 중앙회 회원 가입률에 맞춰 회비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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