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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매각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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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매각 “지금이 적기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03.0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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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시행 5개월 앞 ··· 준비 빠를수록 이득

유디치과는 기존 대표원장 1인 직접 운영체제에서 각 지점 원장들이 지점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프랜차이즈형으로 변경을 선언했다. 비만클리닉 365mc는 일부 지점들에 대한 공개입찰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의료인 1인이 1개의 병원만을 개설, 운영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네트워크병원들이 이처럼 저마다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유디치과의 편법적 운영방식을 바로 잡고 내부 자정작용을 기대했던 치과계가 의료법 시행과 관련해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 메디컬 영역의 네트워크가 의료법 시행에 앞서 병원 매각의 수순을 밟고 있는데 반해 치과계는 암암리에 운영되는 경영방식을 쉬쉬하거나 ‘조금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병원컨설팅 전문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에 따르면 평균 연 15건 수준에서 진행했던 병원자산가치평가를 올해 들어서만 이미 12건을 수행했을 정도지만 치과는 단 1건에 머물렀다.

이른바 ‘1인 1개소 법안’은 지난달 1일 공포돼 오는 8월 2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법 시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5개월. 유디치과와 비슷하게 대표원장 1인이 지점병원을 실제 소유한 곳으로 운영해 온 치과나 여러 원장이 공동으로 여러 지점을 운영해 온 ‘조합형’의 치과들은 서둘러 대비에 나서야 한다.

“복지부 발표 후면 늦는다”

의료법 시행과 관련해 일부 ‘지켜보고 있는’ 네트워크의 경우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지침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이달 중으로 네트워크병원의 관리방안 초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인천 사무관은 “시·도를 통해 네트워크병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다 전문가,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마쳐 3월 중으로 초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초안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매각과 프랜차이즈화, 법인화 등의 대책을 강구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능동적으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유디치과가 이후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법안 개정의 취지 등을 볼 때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처벌조항을 감내하면서까지 버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8월이 가까워 올수록 매물이 쏟아져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개원가 경쟁 구도에서 주변 병원들의 고발 가능성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골든와이즈닥터스 박기성 대표는 “이번 법안이 단순 유권해석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시행되는 강한 강제력의 모법 개정이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소유한 병원의 자산가치를 평가한 후 현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매각과 프랜차이즈, 의료법인 등 할 수 있는 방안 내에서 빠르게 플랜 A와 B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매각 및 법인화 고려해야

의료법 시행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네트워크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매각과 프랜차이즈화, 법인화다. 이외에 임대나 지분 일부 매각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나 임대는 비용산정이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 쉽지 않고, 지분 일부 매각의 경우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반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법인화는 많은 비용과 절차상의 문제로 규모가 큰 병원에서 추진하기 유리하므로 치과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화 해 지점 원장들에게 매각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특히 매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병원을 진단해 병원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어느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의료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법률·세무상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준비할 수 있다.

모 치과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으로 비로소 의료기관이 본연의 형태로 돌아가 건전한 개원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일부에서 법 취지를 훼손하며 틈새만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어 아쉽다”면서 “법안을 주도한 치과계가 의료법 시행의 좋은 모델이 돼 적극적인 준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가 조언하는 4대 포인트

의료법 개정, 간과하지 마라
이번 의료법 개정은 판례 수준이 아니라 모법이 바뀐 것으로 반드시 시행될 수밖에 없다. 유디치과가 8월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도 패소할 확률이 더 높은 만큼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준비는 서두르는 것이 좋다.

대안을 수립하라
‘한 번 지켜보자’, ‘복지부 발표가 나오거든···’, ‘설마 내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복지부 해석이 발표되기 전까지 일단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두는 것이 좋다. 복지부 발표 전에 플랜A와 플랜B를 미리 수립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뒤늦게 준비를 시작해 시행 전까지 한 두 달 내 해결하려면 헐값에 병원을 매각하게 될 위험도가 높다.

복지부 해석이 나오면 실행하라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때는 앞서 준비한 과정을 바탕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앞선 준비과정부터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발빠르게 움직이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
의료법 시행 후 당분간 내부, 외부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개원가 경쟁이 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나 동료와 상의할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주변이라고 해서 전문가만큼 자세히 알 수도 없다. 오히려 주변에 이야기했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외부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병원현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자문: 골든와이즈닥터스 박기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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