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허가 범위 넘어선 표현·부당광고 등 게시물 669건 적발
방통위 등에 차단 요청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의료기기 및 의료 제품군과 식품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303건 △의료기기 167건 △의약외품 102건의 불법유통 게시물과 △식품 44건 △화장품 55건의 부당광고 게시물이 적발되어 차단 조치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 불법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직, 간접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들의 미인증 및 미허가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환자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올 초 본지가 보도한 C커머스상의 치과용 핸드피스와 지르코니아 블록 등 의료기기의 직구 역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통한 통관도 자칫 불법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당시 정부와 식약처는 일제 점검에 나서면서 치과용 의료기기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의료기기 등의 경우,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 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어서 직구 뿐 아니라 전문 업체를 통한 통관진행도 불법이다.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큐텐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이외의 해외 플랫폼(테무 등)과도 직접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의료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할 것”을 권장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부당광고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