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통과
간호법, 국민연금법, 노후준비지원법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등
간호인력 규정 이관, 자치입법권 강화 위해 7개 법률 개정
간호법, 국민연금법, 노후준비지원법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등
간호인력 규정 이관, 자치입법권 강화 위해 7개 법률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월 28일(수) 소관 법률인 「간호법」 등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간호법은 우수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 관련 별도 법률을 제정하였다. 현행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책무 등을 규정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 근거 규정을 마련해,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에서 2031년으로 7년 연장했다.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준비지원법은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관련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제한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 미성년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률을 개정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조사결과와 공중보건장학 의사의 근무실적 등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는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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