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67
현미향 소장
대한치과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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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치하면서 치근낭적출술을 청구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청구 후 심평원에서 자료요청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주의를 당부하기도 한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낭적출의 크기가 실제 청구기준과 다를 경우 적용 착오로 치관의 크기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을 알아보자.
☞ 치근낭적출술은 산정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치근낭의 크기 및 절개선으로 구분지어 청구.
☞ 근단농양과 치근낭의 차이: 경계가 불명확 하면 ‘근단농양’, 명확하면 ‘치근낭’. 치근낭은 하얀띠처럼 병소주변을 싸고 있는 막이 보임, 근첨부까지 파급된 ‘치주농양’이나, ‘근단농양’과 헷갈려 청구하실 경우 삭감 가능성이 있으니 꼭 방사선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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