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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③임금설계(급여항목 구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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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③임금설계(급여항목 구성) 방안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5.3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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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노무관리 중 가장 복잡하고 이슈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임금 관련 문제일 것이다. 치과 원장님들 입장에서야 소위 연봉 얼마로 책정해 놓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노동법은 그러한 편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즉, 현실적인 인사관리상의 임금과 노동법상의 임금에는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노동법에는 ‘연봉제’란 개념이 없으며, ‘기본급’이나 ‘상여금’과 같은 용어도 법에는 없고, 관행상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금 항목일 뿐이다.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시간에 기반한 ‘시급’ 또는 ‘일급’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충분히 잘해 주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직원에게 클레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항목을 구성할 때는 연봉제라 하더라도 반드시 노동법을 감안하여 임금 구성항목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평상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되, 50%씩 가산하여 지급해야 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임금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임금 약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 별도 항목으로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해야 된다.

또한 총액 임금이 많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항목을 설정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식대와 차량유지비 같은 복리후생 항목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월 지급되지 않는 정기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차휴가가 남았을 경우 사용촉진이나 휴가대체를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수당을 금전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특히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잔여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대응해야 한다.

한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정산하는 것도 2012년 7월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으니,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최근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나 매월 복리후생으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관련 추이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장명현 부대표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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