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공의협, 외국수련자 자격재검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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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공의협, 외국수련자 자격재검증 촉구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3.05.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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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 발표
치협 - 복지부, 외국수련자 전문의 자격검증 강화 요구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가 지난 5월 4일 대법원 판결(‘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23두31621))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즉각적인 치과전문의자격에 대한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전공의협은 “이번 판결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치과의사전문의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객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2018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회가 자격인정을 불허했던 5인 중 1인의 자격이 법원을 통해 불인정되었으므로 기타 4인을 포함한 외국수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자격재검증이 필요하며, 인정기준을 재수립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 10행정부(법관 성수제, 양진소, 하태한)가 내린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 결과에서 치과의사 이 모 씨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을 ‘취소’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건은 2018년 전국 1천여 치과의사전공의들을 대표하여 소송에 참여한 치과의사전문의 고 모 회원 등이 일본에 2년 다녀온 피고참가인에게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자격인정 ‘무효’ 혹은 ‘취소’를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2018년 3월 2일 보건복지부가 피고 소송참가인 치과의사 이OO에 대해 내린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 당시에도 전공의협과 소송대리인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의 핵심은 실제 환자에 대해서 임상을 하고, 실기를 하는 등 실제 환자에 대한 자료가 쌓여야 전문의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피고 참가인이 일본에서도 이 사건의 수련병원이라는 곳에 수련을 하면서 과연 실제 환자에 대해 임상이나 실기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참가인이 단독으로 치료 종결까지 책임진 임상 사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 주면 될 것 같다고 관련 근거자료를 피고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전공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차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외국수련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치과전문의자격제도에 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국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검증 대상자의 해외 전문의 자격이 수련 국가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어야 하며, 우리 치과의사전문의가 해당 국가에서 자격인정이 가능할 때만 자격을 인정할 것 △국내와 동등 이상인 4년 이상의 수련 기간을 거친 사람에 대해서만 자격을 인정할 것 △검증대상자가 국내와 동등 이상의 수련기관 및 전속지도전문의 여부와 실제 환자를 국내 전공의와 동등 이상으로 임시 면허 등을 발급받아 실제 진료한 경우에 대해서만 자격을 인정할 것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8년 이후 외국에서 수련 후 국내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모든 치과의사들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할 것(2018년 당시 치협 이사회가 자격인정을 거부했던 5인 포함)을 요구했다.

때마침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을 지난 4월 공지했고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를 한 상태다. 2024년도 1~2월에는 제17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위임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외국수련자에 대한 제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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