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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수술실 내 CCTV 설치입법(2023. 9.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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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수술실 내 CCTV 설치입법(2023. 9. 25. 시행)
  • 최유진 변호사
  • 승인 2023.05.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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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볼 法  ⑭

현 의료법은 최초 ‘국민의료법(1951. 9. 25. 제정)’ 에서 출발하였는데, 약 72년의 역사와 함께 99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100번째 의료법(법률 제18468호, 2021. 9. 24 일부개정)은 2023. 9. 25.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때로부터 약 2년 경과한 시점에서야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준비기간과 예산반영을 위한 시행 유예기간임과 동시에 현실에 미치는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 중심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들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요구’ 목소리를 반영한 관련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유와 기대효과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입법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수술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의료인 등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둥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고, 의료사고의 경우 내부고발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절한 해결을 제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결국 ‘보건의료의 공공성’ 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여러차례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을 CCTV 촬영 대상으로 하고,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으로 하는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측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거나, 요청권한이 있는 자의 요청을 따르지 않고 영상을 녹화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인 30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료법 제90조)에 처해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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