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실효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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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실효성 강화해야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3.04.2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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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아쉬워
개원 현장에선 전문의제도 장점 체감 못 해

2003년 도입 이래 2022년까지 11개 전문 과목(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화,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에서 15,861명의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됐다.

치과의사전문의는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1년의 인턴 과정과 3년의 레지턴트 과정을 수료하고 치과의사전문의시험에 합격한 자로 치과의사전문의는 전체 치과의사의 45.8%(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목적은 치과의료 발전에 따른 분야별 전문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또 구강질환을 겪는 환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구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음으로서 보다 더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전체 치과의사의 45.8%에 이르는 치과의사전문의가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복지부 구강정책과장 역시 이에 관하여 “치과도 의과처럼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홍보 부족으로 전문과목별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올 2월 작성한 보고서 ‘다수 전문의 시재에 따른 전문의 차등수가 사례 조사’를 보면 치과의사전문의 수가 급증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치과의사의 노력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전문의 제도의 방향과 개선에 대해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그림 1>.

가산수가 적용 외 다양한 제도 필요
특히 치과의사전문의는 전문 지식을 갖춘 국가 인재로서 그 역량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손해로 이어진다면서 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으로 의과의 경우 전공의 인원이 부족한 과목 혹은 전문의 수급이 어려운 과목에 전문의 가산 수가를 산정하거나 조정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전문의 차등수가는 적절한 인력을 수급하고 양성하는 데 자양분이 될 수 있으며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제안했다.

의과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 가산제도 중 ‘전문의 인력 가산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는 요양급여 시 투입되는 자원, 난이도, 의료기관 특성 등에서 생겨나는 차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진료수가에 일정비용 혹은 점수를 가산해 운영하는 보상방식이다<표 1>.
 

그밖에 의과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개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신생아 중환자실 전당전문의 수가개선’ ‘외과, 흉부외과 수가가산 제도’ 등을 시행해 전문의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과는 기본적으로 일부 과에 대한 전문의 가산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기피과목 인력 확보, 기관 내 전문의 확보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이러한 차등수가 제도는 일부 기피과목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도 했지만 수가를 조정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가산율 조정, 지원 기준 개정, 일정 조건 추가 설정 등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치과의사 역시 다수 전문의 시대가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며, 의과와 유사하게 시장기능에 따라 당연히 선호하는 소수의 과와 기피 과로 나누어져 쏠림 현상이 있고 통합치의학과 수련병원에 대한 이견과 치과 특성상 전문과 간 진료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적어 우려의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가에서 전문의로 활동 중인 서울 모치과 S원장은 이 제도에 관해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환자 진료 후 전문의라는 걸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가산수가가 계산이 되어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원장 이력에 전문의라는 걸 넣어 홍보도 하지만 ‘전문의’라는 이유로 내원하는 환자보단 원장의 학력이나 출신 학교를 보고 방문하는 환자가 대다수”라며 “개업 시에 전문의라서 갖는 이점(가치)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나마 교정과와 소아치과는 환자들이 전문의라는 걸 인식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소아치과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저조함으로 개원하게 되면 대부분의 치과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구조이고, 교정과의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로컬에서 교정을 같은 기간 수련한 일반의와 큰 격차를 느끼기 힘들다고 본다”며 “전문의라는 자격이 과연 치과에서 갖는 가치가 있는 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또 의대처럼 충분한 전문의 TO와 수련환경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구색내기에 불과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든다. 단적인 예로 의대 전문의 TO는 의대 졸업생 수와 같거나 많다. 그런데 치대 전문의 TO는 치대 졸업생 수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수련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그렇다보니 수련의 질 역시 상당히 떨어진다. 전문의 TO를 늘리고 의대처럼 수련의 질을 높이려면 치과대학의 투자와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문의 자격에 대한 분명한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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