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1주년 특집 기획 II] 치과의사가 보는 공공플랫폼의 성공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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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1주년 특집 기획 II] 치과의사가 보는 공공플랫폼의 성공 요건은?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3.04.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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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구강보건 플랫폼의 필요성 대두

포털(Portal)은 관문인가 블랙홀인가? 한 번 발을 들이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들다. 민간 치과 플랫폼은 회원으로 속한 ‘치과(의사)’가 증가할수록 의료법에 관한 위법과 합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지원으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과 성공요인에 관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치과의사가 원하는 공공플랫폼의 필수항목은 무엇인지 연구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 2월 15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치과병의원 발전을 위한 지역기반의 공공 구강보건 플랫폼 연구(연구책임자 양동효 연구원 전성원, 김민희, 김광현, 이순임, 이응주, 김영관, 민봉기, 조현재, 정호정, 정미리)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는 연구결과를 통해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의료 분야의 민간 플랫폼이 크게 성장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분야 민간 플랫폼인 ‘강남언니’, ‘모두닥’ 등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알선, 유인, 의약품 배송 등의 문제로 법정 공방 중이며, 이러한 플랫폼은 단순 가격 비교, 리뷰 등을 통한 별점 테러, 거짓 또는 과장광고 등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로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뿐 아니라 플랫폼 시장은 필할 수 없는 시장 흐름이라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이에 따라 ‘공공 구강보건 플랫폼’에 대한 치과의사의 생각을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치과의사회 소속 회원 중 설문에 응답한 362명을 대상으로 여러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공공 구강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힌 치과의사가 67.7%로 나타났다.
 

민간에 없는 장점 배치해야
또한 설문조사에 응한 치과의사는 공공 플랫폼의 기능 중, ‘학생구강검진 기능’,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치과 찾기 기능’, ‘응급치료 치과 찾기 기능’ 등이 포함되길 원했고 협회 주도의 플랫폼 운영으로 치과의사 간 소통을 위한 기능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에 의거해 향후 공공 구강보건 플랫폼이 도입되면 크게 △국민대상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 △정부의 구강보건사업 행정지원 △치과의사 간 커뮤니티 형성의 기능은 필수적인 요소로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두서에 밝혔듯이 정부의 플랫폼 활성화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따라 의료분야의 민간 플랫폼은 급속하게 그 수가 증가했다. 그 종류와 형태도 다양하며 비대면 진료 중개뿐 아니라 의료기관 및 의료인 추천과 연계, 약 배송, 의료기관 이용 후기, 접수 및 대기 대행 등 그 옵션도 매우 다양하다.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 제공을 위한 중개 프로그램(PC 또는 앱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약 30여 개로 조사됐다<표 1>.
 

 

민간 플랫폼의 사업전개 방식
위에서 본 의료분야 민간 플랫폼뿐만 아니라 치과 분야 민간 플랫폼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언니’의 경우 성형에 대한 미용의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사람들의 우려를 없애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이었다. 초기에는 성형외과, 피부과를 중심으로 사업 전개를 하다 점차 확대하여 현재는 치과, 한방까지 다루고 있다.

기능에는 원하는 병원 선택과 이벤트, 시술별 가격비교, 상담신청, 시술, 치료 결제, 예약까지 가능하다. 강남언니에서 파악한 회원가입 유저는 380만 명이며, 일본까지 확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닥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고자 투명한 가격과 치료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 정보 플랫폼이다. 2017년 서울지역 치과후기 서비스로 시작하여 2022년에는 전국 병의원 후기, 전체 진료과 예약까지 가능하고, 치료와 시술의 결제까지 서비스를 확장하려 하고 있다.

치과 분야를 선택해보면 지역별 치과의 진료시간, 시술별 가격, 전문의, 이벤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 공개는 의료기관이 직접 최저가 기준 비급여 가격을 제공하는 경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용을 출처로 한 경우를 제공하여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2019년에 설립된 스타트업 플랫폼 회사가 운영하는 한눈에치과는 우리동네 치과를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별, 진료과목별로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 진료현황, 의료진 정보, 상담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환자들의 리뷰까지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치과회원으로 가입한 의료기관에는 전용 관리 페이지를 제공하여 정보를 맞춤형으로 수정할 수 있고, 홍보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으며, 리뷰 별점 등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치과탐방을 통한 회사차원의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치치비는 위치기반의 치과정보 뿐 아니라 예상되는 치과 치료비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2020년 치과의사가 주도하여 만들어졌다.

치과 치료비 정보는 건강보험 종류와 나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알려주고, 치과치료 항목 중 보험치료가 가능한 치료 항목을 구분하며, 구강건강과 치과 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치과어디는 지역기반 치과 정보 안내 앱으로 가장 가까운 치과의 위치와 상세 진료 과목,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별도의 가입 없이 간단한 위치 정보 접근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다.
이렇듯 치과 분야 민간 플랫폼의 확산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도 존재한다.

특히 의료분야의 플랫폼에서는 특정 약품을 처방받거나 병원과 약국을 자동매칭하거나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단골의사를 지정하거나 일반의약품을 배달하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 미용의료 정보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자는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억 7,6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되어 의료법 제17조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 이득을 취했고, 이는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법과 합법의 사이에서 줄타기
의료법 제17조는 누구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환자를 소개받은 현직 의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 의사는 피부과를 운영하며 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플랫폼 운영업체 측에 수수료 2,100여만 원을 지불했다.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지난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이는 환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으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 의료법 제17 의 2제1항 위반, 비대면 진료 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 매칭해 약품을 제공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과 제61조의 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서비스는 중단되었지만, 최근 닥터나우는 전문 의료인과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의료정보 서비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선보이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직접 채용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헬스케어 상품 개발부터 비대면 전문가 상담, 약 처방 등 사용자의 건강관리를 모토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 ‘솔닥’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 이유는 전문약인 ‘삭센다(Saxenda)’를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으로 과대광고 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약사법 제68조제3항에 따르면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외의 암시적 방법을 통해 광고하지 못한다. 특히 제6항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이와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등은 광고할 수 없다.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해당 법안에 따라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어떻게 시장교란을 막을 것인가
이 같은 현상은 의료뿐만 아니라 법률, 조세 분야의 플랫폼도 유사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의 논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변협은 2015년, 2016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법 제34조 위반혐의로 해당 플랫폼을 고발했고,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한 바 있으나 무혐의 처리되었다.

로톡은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발생한 법률서비스 산업 지칭) 스타트업을 표방하며 2012년 설립된 업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법률 플랫폼으로, 누구나 손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고 로톡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변호사협회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는 등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단순가격 비교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보다는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 별점 테러, 거짓 또는 과장 광고성 리뷰와 같은 리뷰 문제, 블랙 컨슈머 부분, 플랫폼의 유료화에 따른 치과 정보 검색 시 비용에 따라 노출될 가능성, 리뷰순, 가격순, 인기순으로 특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치과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공동대표 이종엽, 이필수, 박태근, 석정훈)는 국가 사회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한편 오히려 독과점을 조장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적절한 감시와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 플랫폼이 갖는 부작용에 따라 공공 구강보건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대두되었고 보고서를 작성, 연구한 연구팀은 치과의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 플랫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모집단은 경기도치과의사회 소속 회원 중 번호 수집이 가능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대상자 4,484명(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원 수) 중 390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8.1%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 중복 응답 등 28명을 제외하고 최종 362명을 분석에 포함했다. 조사명은 ‘치과 병·의원 발전을 위한 공공 구강보건 플랫폼에 대한 설문조사’였으며 조사기간은 2022년 8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14일 간 진행됐다.

설문 조사방법은 경기도치과의사회 소속 전 회원 대상 네이버 폼으로 설계된 설문 문항을 문자로 발송하여 응답을 수집하였고 객관식 응답은 기술통계를 실시했다. 주관식 응답은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키워드 분석은 엑셀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워드 클라우드로 도출하는 분석방식을 채택했다.

민간 + 공공의 이점 살려야
본 연구가 치과계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282명(77.9%)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고, 80명(22.1%)이 될 수 없다고 응답했다<표 2>.

치과의사와 일반 국민들이 공공플랫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245명(67.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17명(32.3%)이 필요없다고 응답했다<표 3>.

치과의사 및 국민들에게 공공플랫폼 필요성 인식 여부 치과의사로서 공공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민간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무에 동참 여부는 271명(74.9%)이 동참한다고 응답했고, 91명(25.1%)이 동참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표 4>.

병·의원 회원으로의 치과 관련 민간 플랫폼 이용 경험 여부는 332명(91.7%)이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30명(8.3%)이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표 5>.

병·의원 회원으로의 치과 관련 민간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30명중 가장 큰 장점으로는 12명(40%)이 ‘치과홍보’ 항목을 장점이라고 응답했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가격비교’ 항목이 5명(17%)으로 많았다. ‘환자 니즈파악’ 항목과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항목은 각각 4명(13%)이 응답했고 기타의견으로는 ‘병원이용후기’, ‘진료 시간 및 주말 업무 여부 확인 기능’, ‘없음’의 응답이 있었다<표 6>.

병·의원 회원으로의 치과 관련 민간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30명중 가장 큰 단점으로는 13명(43.3%)이 ‘과도한 홍보비용 지출’ 항목을 가장 큰 단점이라고 응답했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가격비교’ 항목이 11명(36.7%)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후기 작성’ 항목이 5명(16.7%)로 응답하였고 기타의견으로는 ‘자세하게 이용해보지는 않음’ 응답이 있었다<표 7>.

학생구강검진 기능을 포함하여 연구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항목을 기준으로 회원들에게 공공플랫폼에 필수적인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을 진행하였고, 응답자당 최대 2개 항목까지 중복응답을 할 수 있게 설정하였다.
기타의견을 포함한 응답(중복응답포함) 총 627개 중 공공플랫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기능에서 ‘학생구강검진 기능’ 항목이 205개(3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항목으로 ‘치과 찾기 기능’이 135개(21.5%). ‘응급치료치과 찾기 기능’이 119개(19.0%)로 나타났다<표 8>.

기타의견을 포함한 위의 8가지 모든 항목을 포함한 구강보건 플랫폼이 제작된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한 결과 305명(84.3%)이 이용한다고 응답했고, 57명(15.7%)이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표 9>.

공공의 성격을 갖기 위해 플랫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콘텐츠는 ‘가격’, ‘수가’와 같은 무분별한 가격 비교를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료’ 및 ‘진료’ 정보에 대한 안내가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그림 1>.

본 연구를 진행한 관계자들은 각종 회의와 플랫폼 운영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플랫폼 이용자들을 어떻게 모아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구강검진 시스템이 포함된 공공플랫폼에 대해 회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다음 3개의 설문을 진행하였다.
학생구강검진을 시행 여부 설문에는 248명(68.5%)이 치과에서 학생구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었고 114명(31.5%)가 시행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표 10>.

학생구강검진을 시행한 응답자 248명 중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100명(40.3%)이 ‘계약시 제출 서류의 복잡함’으로 응답했고, 두 번째로는 ‘문진표 작성 및 통계처리’항목이 53명 (21.4%)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학교와의 소통’항목이 45명(18.1%)이 응답했다.
기타의견으로는 ‘행정업무 대행 등으로 주변치과와의 경쟁에서 밀림’, ‘사전교육 및 준비 시간의 필요’, ‘일부 기업형 검진기관에서 학생구강검진을 싹쓸이함.’, ‘학부모의 무관심’, ‘설문 항목 모두’, ‘바쁜 시간에 몰려오는 학생과 학부모 응대’, ‘대기 및 예약시간 관련 컴플레인 발생’등이 있었다<표 11>.

학생구강검진 시스템을 서류 없이 온라인 프로그램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된다면 이용의사 여부에 294명(81.2%)이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68명(18.8%)이 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표 12>.

연구보고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유형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방식과 재원 마련 연구 필요
먼저 전문가 단체인 치과의사협회가 주도하는 플랫폼 개발 모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치과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고 민간 기업이 해당 플랫폼을 시각화하여 국민, 치과의사 등 수요자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치과인’, 대한변호사협회의 ‘나의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객관성을 담보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전문가 단체의 내부적 이견,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의 재원, 수요자 유인요인 부재 우려가 있다<그림 2>.

다음으로 민간이 주도해 플랫폼을 개발하고 치과의사협회가 인증하는 모형도 가능하다. 민간 기업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치과의사협회가 기업 현황, 포함된 컨텐츠의 내용 및 효과, 이용자 편의사항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의하는 형태로, 심의를 통과하면 인증을 부여하여 플랫폼을 배포한다.
전문가단체의 인증으로 민감 정보 및 과장 광고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으나, 민간 기업의 플랫폼 개발 및 운영비 확보를 위해 광고 수임 또는 수요자 유료화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그림 3>.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플랫폼 개발 모형이 있다. 정부가 주도하여 플랫폼을 개발하고,민간 기업이 플랫폼을 시각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가 자문하는 형태이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의 재원, 수요자 유인요인 부재, 낮은 이용률의 우려가 있다<그림 4>.

보고서는 그러면서 공공 구강보건 플랫폼을 구축할 재원 마련은 필수적이다. 플랫폼의 특성상 초기 개발단계의 비용은 약소하지만, 공익성을 반영하여 이후 몇 년간 수익 없이 유지하는 것을 전제하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치과업체 광고 또는 IT 업계와의 협력 등 운영비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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