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간호법 및 의사 면허취소법 반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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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간호법 및 의사 면허취소법 반대 성명 발표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3.03.2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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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한 규턴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 일방적 행태에 대한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처참히 짓밟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부의를 강력 규탄한다!


국회는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안을 2023년 3월 23일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의료인의 가치를 짓밟는 행태로 규정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변호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법에 대한 뚜렷한 직무관련성이 없어 오히려 제안 이유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형평성을 논할 것이었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들에 전부 다 취업제한을 걸어두어야 마땅할 것이며, 형평성이라는 명목으로 타 직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애초에 변호사법과 의료법은 취지와 적용 자체가 다를 뿐더러,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오히려, 변호사법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치과의사들은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 수호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치과의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과 의료인을 적대시하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구강건강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태로서, 입법기능의 부작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등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치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치과계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과 정책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관련단체 등과 공조하여 끝까지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 3. 24.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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