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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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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나요?”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3.03.22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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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다가오는 5월, 날씨가 선선해질 무렵 원장님들께서는 항상 문의를 주신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우리가 최근에 접한 관공서 공휴일과는 조금 구분되는 개념이다.

으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분이라고 하면, 원장님들은 뒤이어 질문을 주신다. 우리 치과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이 경우 근로자의 날도 적용이 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 휴일’이 된다.

그럼 이 때 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쉰다면 월급제 근로자는 임금의 삭감없이 총 월급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초로 시급을 산정하여 추가 지급해주어야 한다. 문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다른날의 휴일을 1일 부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 시 유급휴일에 대한 100% 임금에 더하여 150%의 법정가산수당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임금지급이 부담스러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일대체는 1:1 지급만으로 충분하지만 보상휴가는 1:1.5일(8시간 근무 시 12시간 부여)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2023년 5월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1일(월)에 있지만, 같은 주 5일(금)이 어린이날 이기 때문에 한주에 2일을 모두 운영하지 않는다면 원장님들의 부담이 크게 된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효율적일까?
우리는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휴일대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겠다. 휴일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 할 수 있는 제도로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휴일이 도달하기 24시간 전에 일명 ‘대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공휴일 ’어린이날’이 포함되므로 5월 5일 근무 전 1)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여 2) 24시간 전 대체일을 지정하는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5월 1일, 5월 5일 모두 유급으로 쉬게 해주거나 근무 시 1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인력유인책으로 바람직하나,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면 5월 1일은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5월 5일의 경우 사전 휴일대체를 통하여 병원을 운영한다면, 5월 5일에 대한 가산 수당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휴일 근로에 대한 일정을 논의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스케쥴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추가로 5월 27일 석가탄신일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의 발생휴일로 개정되었다. 5월 27일, 29일 모두 휴일로 원래 토요일을 운영하던 병원의 경우 휴일의 개수가 2개 증가된 효과가 나타났다. 만약 이 때에도 병원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으니 5월 인력활용 시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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