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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헌재 ‘합헌’ 결정, 하지만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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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헌재 ‘합헌’ 결정, 하지만 끝이 아니다!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3.03.0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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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의 소송기간 치과계 한 목소리
합헌 판결 불구, 국민과 치과계 위해 나아가야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 등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와 관련한 위헌소송(2021헌마374 등)에 대한 판결이 2월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①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부분(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②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위헌을 기대했던 치과계는 큰 실망감과 허탈함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한 결정으로 치과계가 염원한 비급여 보고 및 공개 문제가 끝난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이날 선고 결정을 내린 재판관 9인 중,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보고의무조항과 이 사건 고시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며, 그 이유로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규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써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 놓아야 한다. 그런데 보고의무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공되는 진료내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언제든 정책적 판단이나 필요에 따라 진료내역의 범위를 달리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고의무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보고의무조항에 관한 판단의 사유를 들었다.

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해서도 보고의무조항의 입법목적이나 관련조항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통하더라도 하위법령에서 어떠한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그 대강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반대의견에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들어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법의 균형성’ 측면에서 이 사건은 의사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 따라서 법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본 판결에 대해 위헌소송을 주도한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위헌 판결이 난 직후인 24일 보완입법마련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찾아가 가격표시금지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번 헌재의 합헌 판결이 당장 치과계에 큰 실망감을 주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치과계와 국민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그간 노력에 높은 평가를 한다. 또 치협 역시 위헌을 받기 위해 나름대로 공을 들였다고 본다. 선거와 맞물려 다소 공백은 있겠지만 누가 협회장이 되더라도 멈출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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