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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힐링어버트먼트 재사용, 과학적 근거 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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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힐링어버트먼트 재사용, 과학적 근거 해석 필요
  • 서아론 기자
  • 승인 2023.03.0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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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복지부 일방적 권고 반대”
치과계 타격, 국민건강 무너질 수 있어


얼마전 보건복지부에서 힐링어버트먼트가 이식형 의료기기에 해당돼 재사용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속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치과의사협회로 발송해 치과계에 논란이 된 가운데, 개원가에선 복지부의 답변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통상적으로 인지하고 적용해왔던 방식이 갑자기 바뀜으로 인해 기존에 의료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전락함으로써 의사는 물론 환자에게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 전문가의 의견에 이어 개원가 치과의사의 입장을 들어봤다.  

박서정(트리베일러 치과) 원장에 따르면 힐링어버트먼트에 대한 국내외 자료에서 정의된 내용은 ‘연조직 치유를 도와주는 골내 임플란트의 가변성인 일시적 구조물’, ‘임시로 임플란트에 고정되는 힐링캡’, ‘메인 임플란트를 보호하며 Gingiva Former라고도 불리는 임시 외부 구조물’ 등으로 설명됐다.
이를 근거로 박서정 원장은 “힐링어버트먼트를 ‘이식형 의료기기’로 분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힐링어버트먼트 재사용의 안전여부에 대해 2000년대 초반부터 약 8000건이 넘는 연구들이 진행돼 왔으며, 이에 따라 재사용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을 지을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힐링어버트먼트 재사용 시 감염위험에 대한 경고도 수차례 다뤄지며 안전에 대한 지적도 받아 온 점에 관련 이채윤(서울이고운치과) 원장은 “오히려 일반 수술 기구들이 치은 박리 과정에서 뼈를 노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뼈속까지 들어가서 수술을 진행한다. 이를 본다면 치은을 통과할 뿐 어떤 침습적 행위도 하지 않는 힐링어버트먼트의 감염 여지는 더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의 바탕없는 해석은 의과학 정책을 결정하는 올바른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치과계의 큰 타격도 예상된다는 것이 일선 치과의사들의 하소연이다. 힐링어버트먼트의 재사용이 명백히 불가능하다면 경제적 손해가 있더라도 감수하겠지만, 그러한 사실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재사용을 금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채윤 원장은 “치협과 치과의사를 대변하는 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해야 한다.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임플란트 수가는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치과들은 재료비 수준의 가격을 책정해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힐링어버트먼트의 1회용 사용은 일선 치과에 부담으로 작용돼, 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진료서비스 수준의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서준석(서울S치과) 원장은 “치과계 전체의 합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 일부 치과의사 단체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권고나 지시에 의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코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20년간 문제없이 사용돼 왔던 힐링어버트먼트 재사용을 금지하려면 이에 대한 충분한 학문적 논의와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어떤 단체의 이권이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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