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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회부, 치과계 심각한 우려,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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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회부, 치과계 심각한 우려, 결사반대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3.02.14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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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삭발로 치과계 결사반대 표명

최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의 결정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13일 오전 11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삭발을 감행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결사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덧붙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면허취소법 본회의 회부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문 전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회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본 협회와 진지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의사는 의료와 전혀 무관한 모든 범죄의 문제로 금고형을 선고 받더라도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치과의사의 경우, 국민의 구강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만약, 개정안대로 의료법이 시행될 경우, 치과의사들은 일상생활 중에 작은 사고나 과실이 발생될 경우, 곧바로 예비 면허취소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로 극심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치과 의료 성장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엄연히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본 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다시 한 번,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금번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2. 10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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