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동업(공동개원)을 고민하는 원장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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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동업(공동개원)을 고민하는 원장님께
  • 최유진 변호사
  • 승인 2023.02.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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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볼 法 ⑨

혼자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시작하는 것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 노하우도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사업체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의원의 경우에는 동업자를 구하여 사업체 규모를 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업자끼리 개원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다만 동업도 엄연한 ‘계약’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과 동업하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추후 발생할 지 모르는 법률분쟁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동업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 동업계약의 법적성격
‘동업’ 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동업계약을 체결한 동업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제공하는 ‘출자’를 해야 합니다. 동업으로 만들어진 인적 결합체 민법상 ‘조합’ 이라고 구분하며, 따라서 동업자가 출자한 동업체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 형태로 공동소유 하게 됩니다(민법 제704조).

◎ 동업계약서의 작성
동업계약서에는 특히 ①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② 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③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④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기재되었다면 모든 동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쳐야 효력이 발생하며, 만일을 대비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업자가 제때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 도중 자신이 출자한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수익분배에 대한 다툼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쟁을 대비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동업계약서의 기재사항
동업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업하는 사업 목적 및 내용
△ 동업체의 명칭
△ 동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점 주소)
△ 동업자별 출자(出資)방법 및 출자금액
    - 출자일에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 동업자별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 사업으로 이익(손실)가 발생한 경우의 분배(부담)방법
    - 동업자의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
△ 동업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 해산 시 잔여재산(손해)이 있는 경우 분배방법 및 시기
△ 동업체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 동업체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
    - 사망, 손해의 축적 등 해산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
△ 계약의 효력 발생일
△ 그 외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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