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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보험임플란트와 틀니 적용시 보험 틀니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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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보험임플란트와 틀니 적용시 보험 틀니등록방법
  • 현미향 소장
  • 승인 2023.01.19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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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33

1. 보험 틀니 제작 시 발치시기
발치시기는 제작 전과 제작 후 언제든지 적용 가능하다. 또한 급여 임시 틀니 제작 시 발치 먼저 시행한 후 임시틀니 적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당일 발치 후 장착하는 임시틀니는 비급여로 명시해야 한다. 틀니 진행단계와 동시에 발치 적용 시 진찰료 산정은 불가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2. 완전, 부분 임시틀니 제작 기준
전체 틀니 전 임시틀니 제작 시 상, 하악을 구분하여 악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분틀니 전 임시틀니 제작 시 잔존치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임시틀니는 발치 후 제작을 진행해도 된다.

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임시틀니는 비급여로 적용해야 한다. 비급여 틀니 제작을 위한 임시틀니를 비급여로 적용하면 되지만, 보험 임시틀니 제작 후 수리하는 것은 유지관리가 불가능하다.

3. 보험틀니 제 제작 적용 조건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1회의 추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요양기관)와 의사소견서(요양기관)가 필요하다.

화재 수해 등 천지지변으로 인해 건강보험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를 말하며 동봉 틀니에 한해 재 제작이 가능한 경우다.

구비서류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류(피해사실확인서)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보험임플등록방법은 틀니 등록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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