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연말마다 고민되는 연봉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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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연말마다 고민되는 연봉협상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2.11.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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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마다 고민되는 연봉협상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점 원장님들과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 것인가? 어떻게 꺼낼 것인가? 서로의 생각하고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 일까?

물론 입사 1년차마다 정해진 액수만큼 인상하는 병원도 있을 것이고 1월 1일자에 모두 다 함께 인상하는 병원도 있을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대부분 1월 1일자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많다.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됨에 따라 2022년의 인건비 부담도 매우 컸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2023년에는 어떻게 연봉을 협상하여야 할지 살펴보자.
 

1. 최저임금의 변화
2023년의 최저임금은 이미 예견된 바와 같이 9620원이다. 현재부터는 임금을 협상할 때에 2022년 수준이 아닌 23년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표 1>의 금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후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지 궁금할 것이다. 4대 보험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공제 비율은 <표 2>와 같이 인상되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91만 4440원을 받았을 때에는 예상 실수령액이 171만 6860원이었으나, 위 기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약 179만 9790원으로 18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 물론 수령액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제도 가입, 피부양자 등록 등 개인 사유로 변동될 수 있다.

최근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화가 안정화되면서 근로자들은 임금 구성항목에 대하여 훤히 꿰뚫고 있으므로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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