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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치과의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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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치과의사의 업무범위
  • 최유진 변호사
  • 승인 2022.11.2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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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볼 法  ④

치과의사의 업무범위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제33조), 진료과목의 설치·운영(제43조),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의 표시(제77조)등에 관한 여러 규정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세 가지 직역이 각각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각 직역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법률에서는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종류가 극히 다양하고 그 개념도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하여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있습니다.

결국, 어떤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는 개개의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심 및 항소심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임무로 되어 있는 치과의료행위는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치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 는 치외과적 시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가, 미간의 주름이 치과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유죄).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관련 법령이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치과의사 양성 과정에서 안면부에 대한 교육 및 수련을 하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이미 치료에 보톡스를 활용하고 있고, 교육 및 수련 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보톡스 시술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치과의사가 환자의 미간과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무죄).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를 구분한 의료법의 입법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 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등)의 태도입니다.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개념이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ㆍ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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