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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치과계 주목 발의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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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치과계 주목 발의 법안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11.17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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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등 ‘불법 의료기관’ 적발‧처벌 강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원급에 세제혜택 등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의 눈이 예의주시할만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특히 최근 의료계 개원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 등이 국회 의안과에 도착했다고 알려지며, 해당 법안들의 입법 여부에 의료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먼저 사무장치과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정비한 법안이 기대를 받고 있다.

인재근(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등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기관의 대외 공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11월 2일)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복지부장관에게 ‘실태조사 협조 요청권’을 부여한다는 대목에 있다. 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없이는 협조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적발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적발된 기관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반대로 국회 통화 시 의료계 저항이 예상되는 법안도 존재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관련 법안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선정하는 등 그 의지가 명확한 가운데, 국회도 법제화로 이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해 야당(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 최혜영 의원, 최근에는 여당(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까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11월 1일)을 내놓으면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는 찬반 입장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반대쪽 우려들을 들어다보면, 최근 의료계의 걱정거리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지나친 상업화, 그에 따른 폐해가 눈에 띈다. 이에 더해 진료 대상 기관, 지역 등 세부적으로 손볼 부분도 적잖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까지는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료법 개정안 외 법안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료계 이슈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중소기업(제조업‧건설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수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법안으로, 이에 의료계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완화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80이상인 곳에서 100분의 75이상으로,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건을 완화했다. 또 올해 말(12월 31일)로 종료되는 특례 적용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법안들의 입법에 있어 치열한 정쟁(政治) 중인 현 국회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여‧야(與‧野) 간 치열한 대립이 허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

최근 정치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현재까지 약 6개월 간 낸 법안 77건 중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못 넘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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