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내년도 청년고용사업 축소, ‘구인난 허덕’ 개원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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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년도 청년고용사업 축소, ‘구인난 허덕’ 개원가 한숨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11.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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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대폭 축소, ‘청년장려금’ 사업도 개편

청년고용 지원제도가 쪼그라들고 있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개원가에서 신규직원 채용 시 쏠쏠하게 활용되던 해당 제도들이 내년부터 상당 부분 손질돼 개편 및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지난 수년간 개원가가 적극 활용해온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사업 규모가 반토막 이상 삭감될 전망이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공제 사업 예산은 6375억 원으로, 이는 올해(1조 3099억 원) 대비 절반 이상 삭감된 액수다.

예산 삭감으로, 해당 사업의 내년도 신규 가입자 인원도 올해의 1/5 수준으로 크게 감축된다. 내년도 신규 가입자 지원은 1만 5000명인데, 이는 올해 신규 가입자(7만 명) 대비 무려 5만 5000명 감축된 숫자다.

청년공제는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과 중소기업 인력보충을 위한 일종의 적금 사업이다.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며 근로자 개인이 300만 원을, 여기에 정부가 600만 원을 더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근로자의 채용 및 장기근로를 유도할 수 있어 환영받아왔다. 치과 등 개원가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치과도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해져 개원가에서는 구인난 해결의 첨병 격 제도로 자리매김 중이었다.

이처럼 순항하던 청년공제가 당장 내년부터 대폭 축소될 처지에 놓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제도의 폐지 수순”이란 분석까지 나와 가뜩이나 구인난에 힘든 개원가에서는 아쉬움의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그 효용성이 주목받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개편된다. 의료기관을 포함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고용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현행 1년간 최대 960만 원(매달 80만 원 수준) 지급에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매달 50만 원 수준) 지급으로의 변경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는 월별 지급액이 줄어드는 대신 지급 기간을 강화해 청년의 장기채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월별 지급액 축소’ 대목에서 호불호가 갈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 개원가, 특히 지난해 개업한 치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여러 고용 지원제도를 염두에 둔 채, 연간‧월간 인건비 예산을 책정한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현 정부의 고용 관련 정책 기조도 개원가 편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간의 행보로 미뤄봤을 때, 전 정부 아래 잉태된 각종 지원제도들의 내년도 생존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아서다.

고용노동계 일각에서는 전 정부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이 사실상 현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하나의 제도로 통합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전 정부의 지원사업 중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까지 2년간 추진되며 각종 사업장에서 호평이 이어졌으나,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다. 해당 사업은 치과의 인터넷 홍보직원 채용 시 활용돼 개원가에서도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러한 기류를 안고 11월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된다. 이어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심사‧의결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도 고용노동정책 방향성이 드러나게 된다. 개원가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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