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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료인 폭행 방지 위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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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료인 폭행 방지 위한 해법
  • 서아론 기자
  • 승인 2022.10.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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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덮으려고 하기보다 적극 지원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지 필요

용인 응급실 흉기사건, 서울 소재 여성 치과의사 폭행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이 올해도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에 달했으며,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이에 대한 근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유진(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와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의료인 폭력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 자체적 노력 뿐 아니라, 의료 현장의 안정강화와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 재정비와 의식 변화 필요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대 치과병원 법무 담당자는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 폭행사건을 고소할 경우, 가해자의 지속적인 의료 행위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보복행위가 두려워 고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최유진 변호사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함으로써 실제 처벌 여부나 형량과 무관하게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 등을 폭력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에서도 사고 발생을 덮으려고 하기 보다 의료진의 법률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의료진이 ‘보호받고 있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줘야한다”고 조언했다.
 

빠르고 현명한 대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신체접촉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의사의 진료 도중 환자가 물리적인 행위를 가하려해 이를 동료 의사가 제지하려다 역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최 변호사는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수준의 신체접촉은 정당방위이므로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일단 조사를 받게 되면 스스로 결백을 입증할 수 밖에 없다. 사전적으로는 의료현장 내의 CCTV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 보안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는 사건 발생 후 빠른 격리조치와 신고를 통해 현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법률적인 규제를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법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는 수동적인 방법에 불과할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부산대 치과병원 법무 담당자는 “우리나라가 타 국가에 비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미약한 점은 사실”이라며 “그에 앞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의식의 변화가 우선시 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신체적인 폭력 뿐만 아닌 언어적인 폭력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더욱이 언어적인 폭력은 이슈가 돼 힘들기도 하다. 최 변호사는 예방적 차원에서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환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해 환자가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환자 역시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양자가 소통을 활발히 한다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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