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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터뷰]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결의’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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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터뷰]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결의’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9.2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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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거부안 상정’ 예상 치협 이사회(27일) 하루 전
“총회 다음 권위의 의결기관 이사회, 다각도 고려한 ‘집단지성’ 기대” 
“서울‧경기지부 결의, 헌법소원 등 근거삼아 현명한 판단을…”
“포퓰리즘성 비급여 정책, 전문가 집단서 적극 나서야”

정부의 이른바 ‘비급여 통제 정책’을 겨냥한 치과계의 규탄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치과계의 수많은 눈이 내일(27일) 오후 예정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치협) 정기이사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급여 공개용 자료제출 거부’ 관련 안건의 상정 및 의결이 예상돼서다.  

앞서 이달 6일, 서울‧경기지부가 ‘임원 전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용 자료제출 반대 및 거부’라는 다소 고강도의 대응안을 이사회를 통해 결의했다. 하루 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용 자료제출 일정’이 고지된 직후 이뤄진 결의였다. 

이는 또 치협에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달라’는 압박성 메시지가 돼 전달된 형국이며, 내일 이사회는 이러한 치과계 여론을 인지한 채 치러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치과의사회(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치과계의 비급여 정책 사안에 있어서 중심부에 위치한 인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임원 전원 (비급여)자료제출 거부’ 결의는 물론 그간 정부의 비급여 정책을 향해 직간접적으로 성토해 온 경기지부의 현 수장인 그다.    

이에 본지가 최유성 회장에게 내일 치협 이사회 관련 예상되는 일, 비급여 정책에 관한 입장 등을 직접 들어봤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치협 이사회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용 자료제출 거부’ 관련 논의(상정 및 결의)가 예상되는데.  

A. 치협 이사회는 총회 다음으로 치협의 권위 있는 결정기관입니다. 대내외적인 대의명분은 물론 대정부, 대국민, 대회원 메시지를 명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전달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의 부분에 관해 다양한 법률적 검토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치협 회장과 집행부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 모든 것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의명분은 물론 세부적 방법론에서도 ‘집단지성’이 발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Q. 개원의들이 부담해야 할 과태료 등 문제로 ‘자료제출 거부’ 안건 상정 및 결의여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경기지부의 입장은. 

A. ‘과태료’에 대한 문제가 당장은 부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더욱 큰 경제적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도 리더의 선택과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안의 본질은, 과태료라는 개념이 국가정책의 부당함에 저항한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과연 비급여 관련 정책이 ‘치과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그렇게 저항할만한 사안이냐에 대한 판단,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치과의사 직역의 사익이 주된 주장인가, 아니면 국민 모두의 폐해를 걱정하는 공익의 목적이 주된 주장인가에 대한 숙고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지부 이사회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본질적 부분을 공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비급여정책의 진행을 멈추어야 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거부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 물론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재논의를 해 전략적 노선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됐습니다. 

Q. 만약 치협 이사회에서 ‘자료제출 거부’ 관련 안건이 부결될 경우 후폭풍은? 

A. 안건의 상정여부와 상정되는 안건의 명칭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한 안건이 부결되는 상황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상기 정책의 부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안건상정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도 대의명분과는 별개로 법적인 과정의 문제점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와 상황의 절박감에 대한 체감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Q. 치협이 비급여 정책에 관련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길 바라는지.

A. 제 자신이 지부담당 부회장으로서 치협 이사회의 구성원이지만, 그동안 개인적 의견과 상반되게 의결되는 경우가 제법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수의 의견으로 묻힐 수 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급여 정책의 장기적 폐해에 대해 다수 회원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것이 진정 후배 세대들에게 얼마나 처참한 상황으로 다가올지에 대한 예상결과의 공감대 형성의 여부, 그러한 총체적인 사회적 폐해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사회적 책무에 관해 보다 본질적 고민을 통해서 구체적 방법론을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박함과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현재의 대응수위와 구체적 방법론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는 가장 큰 대형지부이고, 이들 지부 임원들의 결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황들을 그 근거로 삼아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Q. 앞선 ‘GAMEX 2022’ 기자회견에서 “치과의사들이 비급여 정책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알 필요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현행 비급여 정책에 대한 생각은. 

A. 비급여 관련 정책이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되는 취지는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소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성이 비록 시대적 조류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의료인과 일반인의 정보비대칭이 해소돼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보장성강화’는 결국 재정의 문제와 연관돼 있기에 일방적 추진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이익에 비해 그 폐해가 심각하다면, 전문가 집단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하고, 그 당위성은 어쩌면 이들 전문가 집단의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표면적으로는 직역이기주의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정치권과 국민여론의 그러한 오해를 푸는 과정도 결국 전문가 집단의 몫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진료비’라는 자극적 고려요인은 다른 모든 요인들을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결국 왜곡된 상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가적으로는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그리고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와 같은 위헌적인 결과도 야기하게 됩니다. 

시대적 대세론과 포퓰리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밀어붙이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환인제약’이라는 회사의 라디오 광고가 떠오릅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치과의사’들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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