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이슈]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 위한 공청회 2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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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이슈]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 위한 공청회 24일 개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9.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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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방향성 공조 및 교육’ 등 추진
노인, 장애인, 치매, 감염관리 등 분야별 운영 방안 제언 이어져

구강보건 패러다임이 예방, 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데 치과계의 의견이 모였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가 주최한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9월 24일 신흥연수센터 1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도입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나누고, 전문자격 역량향상 방안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황윤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문치과위생사제도가 정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등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공감대,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제도 추진을 위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정립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공청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선미 교수 “현 패러다임에서 전문치과위생사제도 필수적”
공청회는 크게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이선미(동남보건대학교) 교수는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실현방안’을 주제로 △수준 높은 전문화와 세분화 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 △구강건강증진으로의 치과 패러다임 변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실무에서 치과위생사의 필요성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업무 수행 및 전문 보건의료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근거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유사 정책을 예로 들며 각각의 추진 현황과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모두 치과위생사 업무의 체계화와 확장을 위한 전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인정치과위생사 제도’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유형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 구강보건 사업 등의 분야는 물론 전신 질환 연계 구강보건 등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교수는 앞선 해외 사례와 국내 실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노인, 장애인, 감염관리, 포괄 치위생, 임상 과정, 전실질환 과정, 구강보건 의료과정 등으로 세부 분야를 나눈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제도 추진 및 전문성 확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교육과 인증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위협을 통해 전문치과위생사 시험원과 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른 자격시험이 도입돼야 하며, 대학 등 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교육 과정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지형 치위협 부회장 “노인‧장애인‧감염관리 분야 우선 도입” 제안
한지형 부회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짚었다. 

그는 “전문치과위생사제도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만큼 정책적인 공조와 더불어 협회 차원에서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등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본 방향을 고려할 때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는 도입과 운영에 있어 여러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 즉, 현재 전문치과위생사 인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 국민 구강건강 및 건강과 연계되어 활동이 필요한 분야 등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 활용 및 업무의 범주에 있어서 유관 직종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협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치과 감염관리 분야에 대해 도입을 제안한다”면서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료 중심의 민간 치과의료에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예방과 건강증진 차원의 밀착형 구강건강관리 방식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감염관리 분야는 앞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염에 취약한 치과의료 환경과 국민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상세 방안으로 노인·장애인 분야는 노인·장애인 대상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시설과 재택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간호(방문구강위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재가 방문 등에 배치하며, 치과감염관리 분야는 의료기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 배치하는 것으로 분야별 인력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덧붙여 앞으로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 과정에서 “국가 기본계획 방향성 공조와 더불어 협회 차원에서 자체적인 기반 마련과 다각적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 감염관리, 치매 등 관련 패널 토론으로 마무리
이선미 교수와 한지형 부회장의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좌장 마산대학교 성미경 교수)이 진행됐다. 

토론의 패널인 보건회 권양옥 부회장은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와 공공 구강정책의 개선이 시너지를 발생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자체의 공공 구강보건사업이 2000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이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구강보건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정책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치과위생사가 함께 배치돼야 한다는 것.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문소정 회장은 “관계법상 인증평가를 받는 치과 의료기관은 치과 감염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있다. 앞으로 의원급에서도 감염관리 담당 인력이 배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한 연구에서 치과 감염관리 전담자로 적절한 직종으로는 90.8%가 치과위생사였으며, 치과 감염관리 전담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6%로 나타나 감염관리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임상회 왕수미 부회장은 “(전문치과위생사제도가)치과위생사의 역할을 한층 더 깊이 있게 하고 국민구강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는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향후 임상현장에서 전문치과위생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려면 전문치과위생사에 대한 업무 범위가 제대로 정립되고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 임지준 대표는 방문, 전신질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치과위생사는 한 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다. 치매라는 질환의 특성상 치매 환자에게는 구강병의 치료보다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전문치과위생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다. 전국의 수많은 요양시설과 치매안심센터 등에 전문치과위생사가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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