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방사선 교육 주기 2년 변경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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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방사선 교육 주기 2년 변경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2.09.2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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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지적
치과방사선 교육 주기 2년은 피폭량 위험성 대비 과도, 
최소 5년 이상으로 개선 바람직 제안
출처: 의료정책연구원, 이슈리포트
출처: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이슈리포트(이하 2022년 9월 제2022-08호)

 

지난 7월, 질병관리청은 국민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낮추고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인식개선을 이유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하 방사선 교육)을 개원 후 1회에서 매 2년마다 주기적 이수로 변경한 바 있다. 

 

2023년 시행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 이하 정책연구원)은 치과 방사선 교육 주기에 대한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치과 진단용 방사선 교육 주기 개선을 위한 동향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했다. 

이번 연구는 정책연구원 진승욱 연구조정실장(치협 정책이사)을 중심으로 내부 연구원들이 진행하였고, 주요 내용은 방사선 교육에 대한 국내외사례와 국민과 관계 종사자의 치과방사선 피폭선량을 살펴보았다. 초안 마련 후 대한영상치의학회 민창기 교수(전북대 치대 영상치의학) 등의 감수 절차를 거쳐 최종 완성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위험성 높은 원자력, 산업방사선의 교육이 1-3년의 주기를 가진 것과 달리 치과 진단용 방사선 교육의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2년 주기로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치과방사선 피폭선량은 국내 0.014mSv, 미국 0.043mSv, 영국 0.005mSv 등으로 낮았고, 치과 종사자의 피폭선량 역시 타 직종보다 매우 낮았으며, 국외에서도 동일한 결과였다. 따라서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교육 주기 단축은 부적절하고, 최소 5년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출처: 의료정책연구원, 이슈리포트
출처: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이슈리포트

 

또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방사선에 대한 규제가 강해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방사선 방호와 선량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 주기의 조정보다 모니터링, 장비 품질관리 등 방사선 환경 개선 및 관리 부분의 강화를 제언하였다. 

연구를 주도한 정책연구원 진승욱 연구조정실장은 “정부에서 교육 주기를 변경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이번 연구를 시작하였다.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인 교육으로 피폭선량을 낮추기보다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방사선 방호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치협은 교육 주기 개선과 부적절하게 강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김영만 정책연구원장은 “당장 내년부터 변경된 교육 주기 적용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알고 있다. 회원들의 고충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현재 법규와 바뀌는 법규의 문제점...

우리나라 의료법 제37조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설치, 운영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는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치과병원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방사선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며, 치과의원의 경우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파노라마 및 세팔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에 해당하나, 대부분의 치과의원에서는 파노라마 및 세팔로를 이용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안전관리 책임자를 맡고 있다.

현재는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만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치과의사의 경우 방사선 관계법령 등 약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등록비는 1회 35,000원이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기존 교육이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1회성 교육으로 진행되어 미흡하다 판단하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교육 주기 변경의 이유는 국민의료방사선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낮추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교육 주기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시 대한의사협회는 5~10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년 또는 업무 변화 시,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5~10년, 대한방사선사협회는 5년 이상,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은 3~5년을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는 1년 이내 선임교육, 2023년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 미이수 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치과방사선 피폭선량, 얼마나 안전한가?

의료정책연구원의 이슈리포트에서는 국내외 일반국민의 피폭선량을 비교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한 국민 방사선량 평가연구를, 미국은 방사선방호위원회(NCRP)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영국과 일본은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방사선 피폭선량은 다양한 측정지표가 있지만 유효선량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치과방사선 1인당 유효선량은 0.014mSv였고, 촬영 종류에 따라 구내촬영 0.001mSv, 파노라마 0.012mSv, 세팔로는 <0.0001mSv, CBCT는 0.002mSv로 나타났으며 타 방사선을 포함한 전체 평균 2.42mSv보다 현저히 낮았다.

구내촬영 기준으로 미국 0.043mSv, 영국 0.005mSv, 일본 0.02mSv, 유엔 0.001mSv였고, 우리나라의 피폭선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출처: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이슈리포트

 

국내외 치과종사자의 피폭선량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하는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통해 직종별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간평균피폭선량을 확인할 수 있다.

직종별 평균 피폭선량은 2020년을 기준으로 방사선사(0.86mSv), 의사(0.29mSv), 간호조무사(0.24mSv), 영상의과전문의(0.21mSv) 순으로 높은 평균피폭선량을 기록하였다. 치과의사(0.16mSv)와 치과위생사(0.14mSv)는 다른 직종에 비해 낮았고,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출처: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이슈리포트

타 국가를 살펴보면 캐나다의 경우 치과의사 0.01mSv, 치과위생사 0.01mSv, 치과간호조무사 0.01mSv, 치과치료사/간호사 0.02mSv로 전체 의료종사자 평균 0.08mSv보다 낮았고, 대만의 치과종사자도 0.01mSv, 영국 0.1mSv 미만, 미국 평균 0.2mSv, 호주도 매우 낮은 피폭선량이 관찰된다고 보고하는 등 치과종사자의 피폭선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2년 주기로 진단용 방사선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치과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국민과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모두 다른 방사선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교육 주기를 최소 5년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타 국가의 원자력방사선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마다 교육대상이 되는 반면 진단용 방사선의 교육 주기는 2년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방사선에 대한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규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타 국가의 법과 규칙을 비교해봤을 때, 방사선 방호 및 선량관리를 위해 교육 주기의 조정 보다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장비의 품질 관리, 실제 피폭선량 측정 및 보고 체계 등 환경 개선 및 관리 부분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방사선 교육 현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되었고, 이슈리포트와 연구보고서는 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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