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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플랫폼 사업 의료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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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플랫폼 사업 의료법 적용해야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2.09.0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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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로는 치과 생태계 교란 가능성 커
플랫폼 자율기구에 의료·치과계도 참여해야

‘강남⃝⃝’ ‘로⃝’ 등 최근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논쟁이 뜨겁다. 특히 치과플랫폼은 개원가 시장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성신여자대학교 권오성 교수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광고 및 소개 플랫폼에 대한 규율에 관하여 다음 두 가지 원칙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⑴(광고이건, 소개·알선이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오프라인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 ⑵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오프라인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권오성 교수는 그 예를 변호사 플랫폼으로 들었지만, 현재 치과계 내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여기저기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치과 기반 플랫폼’ 역시 같은 범주에서 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게 치과계의 중론이다.

이 주장이 힘을 얻는 근본적 이유는 치과 플랫폼은 ‘의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대표적 조항이다. 위 조항과 관련된 대표적 판례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강남⃝⃝’였다.

심포지움 참가자들은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승자독식 구조 속에서 만약 적절한 규제 없이 치과 플랫폼이 난무하게 된다면 주객이 전도된 치과생태계가 형성되어 시장 교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직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절실
치과계에서는 민간에서 치과 기반 플랫폼을 규제 없이 운용할 경우, 위에서 명기한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플랫폼을 통해 고객사로 등록된 치과(치과의사)도 부지불식 간 위법을 행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저가 경쟁과 질 낮은 치과 서비스로 말미암은 국민 구강건강이란 대의(大義)에도 역행한다고 치과계는 주장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광현 변호사도 심포지움을 통해 “의료분야의 경우도 이러한 브로커 금지의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현종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더 나아가 “플랫폼 운영에 있어 전문직 단체의 보다 높은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문직 플랫폼은 어디까지나 진료를 도와주는 범위에서 역할하게 하고, 진료에 참여하는 범위는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월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또 9월 1일에는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킥오프 회의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4개 분과에 대한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 참석한 업계 및 단체 중, 의료·치과계의 의견을 제시해야 할 단체의 참여는 없었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 및 자율기구 운영에 대한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치과계를 대변해야 할 단체는 플랫폼 사업이 민간 주도로 넘어가기 전, 플랫폼 운영 현안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법제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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