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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줄게 4000만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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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줄게 4000만원 달라”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9.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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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업체 영업사원이 특정 치과기공소 4곳에 금전요구
올해 7월, 서울시치과기공사회가 경찰고발

특정 치과기공소에 수천만원대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알선수재(斡旋受財)’ 사건으로 최근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치과기공계가 떠들썩하다. 직접적인 알선수재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난 경우가 드물뿐더러, 그간 공공연하게 행해져 온 알선수재 행태로 골머리를 앓던 치과기공계로서는 그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고발조치를 취한 쪽은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유광식, 이하 서치기회)였다. 서치기회에 따르면, 치과계에서 적잖은 치과의사 인맥을 쌓아온 A업체 영업사원 B씨가 서울 소재 치과기공소 4곳에 “일감을 몰아주겠다”면서 치과기공소 1곳 당 4000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은 지난 2019년 처음 포착됐다. 비슷한 금전적 요구를 받은 모 치과기공소 대표 등의 루트로 B씨의 알선수재 정황을 입수 한 서치기회가 이듬해(2020년)부터 본격적인 사실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던 올해 4월부터 중앙단체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와 해당 건을 논의한 서치기회는 지난 7월 18일, 동대문경찰서에 B씨와 A업체 대표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유광식 회장은 본지에 “고발에 앞서 철저하게 사실여부를 검증하고, 법률자문까지 거쳐 B씨의 사례가 알선수재 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제3자를 통해 알선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 및 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유 회장은 “직원 관리에 소홀한 A업체 대표 C씨도 양벌적 책임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 개최된 ‘공정경쟁협의회 회의(제2021-1차)’에서 A업체 대표 C씨는 직원 B씨의 행위를 인정하나, 이는 회사와는 무관한 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편 현재 경찰조사 중인 B씨에 대한 형벌은 그가 초범인 관계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유 회장은 “일각에서는 ‘B씨의 경우처럼 수천만원대 금액을 수수한 후 벌금 500만원으로 끝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중처벌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재적발 된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뒤 “관련된 사례를 포착한 경우, 서치기회 및 중앙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꼭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가운데 치과기공계 일각에서는 B씨의 사례가 단순한 알선수재 행위를 넘어 현행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한 치과기공사의 업무침해 사례에 해당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치과기공물 의뢰 과정을 살펴보면 ‘치과→치과기공소’ 경로로 돼 있으나, B씨가 그 과정 가운데 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시장의 질서까지 혼탁하게 어지럽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모 치과기공계 관계자는 “지난 50여 년간 기공계는 불법성 행태를 눈감아 주곤 했다. 그런 상황들이 쌓여 B씨의 경우와 같은 폐단의 원흉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주희중 치기협 회장은 “최근 알선수재 행태가 과거보다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알선수재 행위는 주로 영업사원이 영업하는 과정서 발생한다. 물론 행위를 한 사람이 문제다. 저는 그에 앞서 업체 오너분들이 해당 행위가 회사를 좀먹는 행태임을 인식해야 그런 행위(알선수재 등)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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