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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장애인 신규고용 지원금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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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장애인 신규고용 지원금 활용하세요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2.07.28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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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69

 

치과원장님들의 경우 ‘소독’, ‘청소’, ‘아르바이트’의 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대한 고민이 있다. 종종 문의가 오는 자문 내용 중 고령자, 장애인을 고용하였을 때 지원제도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본 칼럼으로 답을 드린다.
 

1. 장애인 고용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하고 있다.
2022년 민간기업 기준 3.1%로 50명 기준 1.5명 채용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사실 치과의 경우 규모가 큰 병원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50명 미만 사업체로 의무대상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다면, 치과의 경우 장애인을 채용하더라도 지원금 대상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까?

 

 

2.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2022년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고용 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지원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지원대상: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2) 지원 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3) 지원 내용: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단,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와 비교 단가를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을 지원함).

4) 신청 시기: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일단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하여야 한다.

이후 추가 지급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 내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2022. 1. 1.부터 2024. 12. 31.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신청가능하다. 만약 채용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24년 전에 해당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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