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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공개’ 치과계 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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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공개’ 치과계 의견 수렴해야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2.07.21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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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2017년 ‘문 케어’ 정책 당시도 큰 양보
치과병의원 장부 열어 보겠다는 것과 같아

때는 바야흐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로 올라간다. 당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치과의사뿐 아니라 각 분야 의사들은 해당 정책에 협조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유는, 저수가 임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구강건강이란 정부의 큰 프레임에 맞춰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정책에 충분한 양보를 했었고, 보장성 강화정책의 대표 비급여 항목이었던 노인 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 치과계가 적극 협조했지만 정부는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를 적용해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었다.

2017년 이른바 ‘문 케어’ 발표 이후 문재인정부는 적정 수가 보상에 대한 언급으로 의료계를 달랬지만 현실 반영은 없었으며, 협상 테이블에선 언제 그랬냐는 듯 현실과 동떨어진 제시를 해 치과계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2018년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그동안 치과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기여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한 점, 낮은 원가보존율, 치과병·의원 관리운영비의 증가 등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최소한의 수가 인상을 요청했지만, 단지 치과의 진료 행위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한 공단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울분을 삭히기도 했었다.

일방적 정책 결정, 의료계 반발 거세
그로부터 4년여가 흐른 현재, 문재인정부 당시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윤석렬정부로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도 정부의 입장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치과계가 이미 알고 있듯 ‘비급여 관련 헌소의 위헌 소지’에 대한 시위가 매일 헌재 앞에서 열리고 있고, 치과계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를 헌재 판결 전까지 멈춰달라는 요구에도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가 치과계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그 부작용은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치과병의원을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상황을 초래하여 치과계의 큰 반발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말 그대로 환자가 급여 항목 이외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과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치료비용을 공개하란 것인데, 이는 치과병의원 영업의 고유권한 임에도 정부가 치과의 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란 점에서 치과계의 큰 반발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계와 이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선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 제도 시행을 멈춰달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치과계는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치과계를 비롯한 전체 의료계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제도 시행을 할 것을 요구 중이다. 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치과계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모 원장은 “이로 인한 부작용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일방적으로 치과계의 헌신만을 강요해선 곤란하다”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정책을 정부가 고수한다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부작용은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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