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심리, 장기간 진행될 수도… 속단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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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심리, 장기간 진행될 수도… 속단 금물“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5.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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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겸 서울지부 회장, 19일 헌재 공개변론 후 성명발표
“추후 헌재에 적극 자료제출”

“5년 넘는 심리 끝 합헌 판결을 이끌어낸 ‘1인1개소법’처럼, 이번 (비급여 보고‧공개)건의 위헌 여부 결정도 장기간 투쟁이 될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 속단은 절대 금물이다.”

최근 의료법의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을 다룬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출석, 치과계의 입장을 상세하게 전달한 김민겸(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장이 그에 따른 소감을 본지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 결과를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다소 객관적인 대답과 함께,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대표로서는 “추후 헌재에 적극적인 자료제출 등으로 관련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각오도 피력했다.   

또한 공개변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협회 임원이 (복지부)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급여 보고’ 관련 논의를 나눴다고 들었다”고 한 대목에 대해 “‘비급여’ 대책을 지적중인 현 상황에서 서울지부를 포함, 정부와 헌재 모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공개변론 당시 현행 ‘비급여 대책’이 “비급여 실태 파악용”이라던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필요한 항목만 선별해 추합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19일 헌재에서 ‘비급여 보고‧공개’ 내용이 담긴 의료법(제45조의2)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려, 의료계(청구인 측)와 정부 관계자(이해관계인 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공개변론은 변론인 및 참고인 진술,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 조항들이 △치과를 포함한 청구인(의료계) 측의 양심 및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항들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장이 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양측 변론에서 의료계는 “정부가 비급여로 의료를 통제” 등을 우려했고, 이해관계인 측인 정부 관계자는 “국민 알권리 보장, 실태파악용” 등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다만, 재판관 질의 과정 중 해당 조항의 ‘위헌 소지’를 묻는 질의에 의료계 측은 비교적 구체적인 근거를 든 반면, 정부 측은 ‘합헌 소지’를 묻는 대다수 질의에 “추후 의견서 제출”로 일관했다. 특히 이날 질의에서는 비급여 진료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의 위헌 소지 여부에 집중됐다.   

이어진 참고인 진술 및 질의에는 청구인 측으로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 임민식(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부회장, 박형욱(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3인, 이해관계인(복지부) 측 참고인으로 서남규(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실장이 각각 출석했다. 

특히 김민겸 회장은 현행 ‘비급여 보고‧공개’ 제도에 대해 “현실이 미반영 됐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문제로 △최저가 경쟁 유발 △심평원의 비급여 가격 공개로 인한 의료상업화 현상(의료비 플랫폼 등장) △개인정보의 민감보험사 유출 등을 우려했다. 

반면, 건보공단 서남규 실장은 “우리나라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에서 파생된 독특한 진료형태”라며 “건강보장체계가 잘 갖추어진 외국은 비급여가 극히 일부이거나 비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비급여에 대한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실태 파악과 분석을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의 우려처럼 직업의 자유나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들이 다뤄진 이날 공개변론은 오후 2시 시작돼 예정된 오후 4시를 넘어 저녁 7시경 종료됐다. 헌재는 이날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참조해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공개변론 후 김민겸 회장은 헌재 앞에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비급여 관리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현장에는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과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서울지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 후 인근 카페에서 이어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치회의 강력한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비대위 간사인 충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은 “오늘 공개변론을 보니 추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서울지부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치협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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