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65
지난 호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칼럼을 연재한 후, 퇴직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 그 중 하나는 ‘중간정산’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원장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 이번주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조건이 안되지만 중간 정산을 한 경우
법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이미 중간 정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하므로 매우 불편한 일이 된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길 권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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