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인상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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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 인상폭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5.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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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2일 협상 … ‘코로나 희생’ 어필 예상
新 ‘SGR모형’ 등 변수, 31일 최종종료 

올해도 어김없이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왔다.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이하 수가)을 가운데 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간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5월 12일)이 올해 다시 한 번 펼쳐지게 된다.

치과계로서는 지난해 ‘2022년도 수가협상’에서 ‘최종 수가 인상률 2.2%’라는 다소 씁쓸한 엔딩을 맞은 치협 협상단이 과연 올해는 어떤 전략을 들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당시 치협은 건보공단 측과 8차 협상까지 가는 난항에도 이견의 폭을 좁히는데 실패, 협상결렬을 선언하며 결국 ‘인상률 2.2%’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최종 결정을 따라야만 했다.

절치부심한 치협은 이번 ‘2023년도 수가협상’에 앞서 ‘수가 베테랑’으로 불리는 마경화 단장(치협 부회장)을 필두로 김성훈 보험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노형길 서울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를 협상단으로 구성, 올해 협상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을 포함한 각 의약단체 협상단과 건보공단 간 협상 테이블에서 ‘코로나19’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치과계는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맞춰 적극 협조한 결과, 보험급여 진료비가 타 유형보다 대폭 증가해 실질적인 수가인상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러한 점을 치협 수가협상단이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태근 회장은 지난 5월 4일 치협 등 6개 의약단체장과 건보공단 간 상견례에서 “수가의 정상화”를 호소하며, 그 근거로 △개원가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코로나 방역을 위한 감염방지 비용 증가 △비급여 배출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어필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치협을 포함한 공급자 단체에서는 ‘낙관’ 보다는 반대쪽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록 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 국면으로 전환 중이지만 그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공급자와 가입자 간 이견의 폭이 여전히 크고,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해인 관계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협상의 변수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해 일부 개선됐다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적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개선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의료물가지수(MEI)’ 비용 가중치를 계산할 때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가 활용된다.  이전까지는 2010년도 이전 데이터인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를 사용해왔다. 

또 ‘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 기간을 기존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에서 수가협상의 핵심이 되는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최근 재정위가 공단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며, 이는 가입자 단체들의 적극적인 요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인 경우라고. 

일각에서는 끝내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난해처럼 올해 수가협상 역시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돼 수가협상 종료일인 이달 31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른 결과에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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