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 교수, 겸직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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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교수, 겸직 가능한가?
  • 윤미용 기자
  • 승인 2022.05.12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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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교수, 병원장 등 겸직허가 제도
영리업무는 공무원 겸직 허용 규정 살펴야

최근 새정부 장관 인준 등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공직자의 겸직여부의 위법성이다. 아울러 많은 대학 내 임직원들이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창업, 사기업의 주주 참여 등 다양한 영리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모 치과대학 교수의 창업과 외부 겸업 활동은 위법일까? 합법일까?

최근 치과계에서도 본업 외 다양한 부업등을 겸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법 적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학교수의 겸업 금지를 어긴 교수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바 있다. 당시 Y대학 교수는 겸직을 금지한 교칙을 어기고 민간연구소에 관여했다 해고당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다면 공직자 또는 공무원은 전혀 겸직을 할 수 없는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 교원은 겸직 및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인 특례조항이 있어 많은 국공립 교수들이 창업하거나 겸직이 가능하다. 즉, 해당 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교직원은 사 기업의 겸직 및 영리 업무가 가능하다. 

정부의 공직자 겸직허가에 관한 「복무규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영리업무 종사를 금하고 있다. 만약 영리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 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이때 영리 업무의 개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한다. 계속성이란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등이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 업무 「복무규정 제25조」은 △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이다.

복무규정에 따른 금지 요건도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겸업이 금지된다. 위와 같은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 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다.

만약 치과대학 교수가 대학 외의 영리 행위로 교수직 외 직업, 상거래 행위 및 기업체 사외이사 참여등을 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은 헌법의 상법 제 388조 규정에 따른다.

아울러 각 대학마다 특별한 규정을 두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대신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치과계에서도 증가하는 겸직 수요를 대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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