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22년 4월 14일,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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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2년 4월 14일,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2.05.0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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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 의무가입’이라고 홍보물이 돌아다니는 것을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오늘은 퇴직금제도가 무엇인지, 퇴직연금은 어떤 유형이 있는 지,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고,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지 설명하고자 한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365일

통상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개인 퇴직금의 편차가 존재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변에서 DB형/DC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DB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의 방식과 같이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이 정해져있고, 사용자는 계좌에 해당 금액을 적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DC형의 경우 매월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의 1/12를 적치하여, 최종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DB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과 납입액에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 미리 지급해야할 금액을 적치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다만 DC형의 경우 변동되는 급여를 전부 반영하여 일정 비율로 납입을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적극 권유하고 있다. 마지막 3개월에 임금액으로 전체 퇴직금액이 바뀌는 리스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의무화?
최근 아래 법령이 개정되어 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내용으로 인해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었고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22년 4월 14일 이후에 설립된 새로운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규정은 없으므로 의무사항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봄이 적절하다.

22년 4월 14일부터 변화되는 부분!
그럼 대체 무엇이 바뀐 것일까!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급방식’이 변화되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의 경우 급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22년 4월 14일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 퇴직금의 경우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 만55세이상 2)퇴직금 3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근로자 사망 4)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올바른 지급방식을 택하시길 바란다.

정리하자면 모든 사업장이 DC형을 현 시점에서 가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나, 퇴직금 발생 시 원장님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부터 순차적으로 DC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퇴직연금 가입 시 산재보험요율(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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