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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창립년도 다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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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창립년도 다시 썼다”
  • 윤미용 기자
  • 승인 2022.04.2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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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한성치과의사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원년이 되다
제71차 대의원총회 투표로 확정, 참석자 중 56.2% 선택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오랜 논쟁이던 창립년도가 1925년으로 결정됐다. 2022년 4월 23일 제주에서 개최된 제71회 대의원총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치협 창립년도에 대한 투표였다.

참석 대의원 185명중 총 104명이 1925년을, 56명은 1945년을 선택했으며, 25명은 기권을 선택했다. 이로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2025년이 창립 100주년 기념해가 된다. 자세한 창립 기원일자 지정은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역사적 사실 관계 규명을 투표로 결정짓게 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필요한 오랜 논쟁을 일단락하게 된 치과계는 오는 2025년 100주년을 준비하는 채비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치협 대의원 총회, 76호 안건 심의 
첫 출발 노사단체협약은 신중한 검토, 예산안은 확정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제주신화월드 랜딩호텔 컨벤션센터에서 211명의 대의원중 188명 참석으로 성원되며 진행됐다. 이번 치협 대의원 총회는 총 76호 안건이 상정되며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첫 시작은 제32대 집행부 출범후 새로 체결된 노사단체협약으로 한 시간 가까이 난상토론을 거쳤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국 4월 30일까지 단체협약 문구를 면밀히 검토, 보완후 최종 타결하는 안을 의장단에서 제안하고 대의원들의 동의 박수로 마무리했다.

요지는 치협 내 단체협약 내용이 지부까지 연결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는 지부장들의 주문이 이 같은 연기 배경이다. 

한편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보고돼 최종 승인된 2022 회계연도 치협 예산액은 총 71억 5990만원으로 전년대비 3.3% 상승한 수치로 통과됐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전문의경과조치 별도회계, 치의신보 특별회계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회장단 1+3안 통과, 결선투표제 부결
회장 임원 임면권 부여안 부결
의료광고시 가격 공개 금지하도록 관철할 것 다짐

이번 대의원 총회는 총 76호의 안건이 상정돼 주요 분야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쳤다.

제한된 시간 관계상 대부분의 안건은 논의과정이 생략된채 주요 안건 중심으로 총회가 진행돼 효율적인 총회 운영의 아쉬움을 남겼다. 대의원 총회 현장에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은 집행부에 위임 및 촉구안으로 상정돼 각 위원회별로 배정된 후 내년 총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 중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치협 보궐선거로 협회장이 선출된 경우 기존 임원은 협회장이 선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치협 회장단의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안과 협회장에게 임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정관개정안은 부결됐다.

이같은 협회 상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남과 경북, 대전 지부 등의 정관개정안은 자동 철회됐다.

아울러 유사 명칭 학회 신설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 학회 신설, 폐지, 명칭변경을 학술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개정안도 부결됐다.

치협 외부회계감사 도입의 건 역시 부결됐다. 이 밖에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의 건은 통과됐다.

또한 지부보수교육점수 4점 이수 의무화 및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체계 수립의 건이 의결됐다.

의료광고 심의기간 단축‧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모든 SNS 및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는 안도 의결됐다. 통합치의학과 수련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기관 지정의 건도 통과됐다(자세한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은 덴탈아리랑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총회를 개최한 제주지부에 대한 대통령 표창 수상축하와 더불어 “2021년 7월, ‘협회 정상화’라는 소명을 안고 출범했지만 치과계 역사상 초유의 31대와 32대 임원으로 이루어진 신·구 집행부로 출범함에 따라 시작부터 험난한 회무 여정이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힘껏 달렸다”면서 “구인난 해결을 위해 올 하반기 구인구직 사이트를 선보여 개원가의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의 지난 10년 동안의 숙원사업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의 경우, 이미 여야 국회의원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상황이며,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지역 공약 공보물에도 명확히 적시돼 있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중이며, 오는 5월,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최고의 협상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개원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최근 가동을 시작한 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과도해지고 있는 법정 의무교육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개원가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면서, 의료광고 시 가격공개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켜 회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치과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이번 대의원 총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덕철 복지부 장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등 내외빈의 영상축하 메시지와 함께 제43회 협회대상 공로상에 김동기 회원, 제48회 협회대상 학술상에 민병무 회원 서울대치과대학 명예교수, 제11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에 송민호 회원, 제41회 신인학술상에 이상우 회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이정우(인천), 허용수(울산), 전용현(경북), 박용현(경남), 김의신(제주), 김철환(치의학회회장), 이민정(대여치회장)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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